[시사매거진] 대마초는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 또는 위험성이 낮아 캐나다와 같이 합법화하거나 네덜란드 등 일부 허가하는 국가도 있어 자칫 가볍게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엄연히 마약류로 분류되어 처벌하고 있으며 약 3개월 이내의 대마 흡연은 검사를 통해 적발될 수 있기 때문에, 혹여 대마가 합법화된 나라에서 호기심에 대마를 피웠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적발되면 처벌된다.
이는 대한민국 법률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된다는 '속인주의' 때문이다. 캐나다가 대마의 흡연·소지·재배·유통이 합법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 국민은 대한민국 법률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다.
설사 외국에서는 합법이라 하더라도, 현재 한국에서는 대마 관련 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 위기에 처할 수 있는것이다. 실제 대마 관련 범죄에 대한 법정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대마 관련 범죄, 상황에 따른 처벌 수위
대마 관련 범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이 규정돼 있다.
대마 범죄는 크게 △투약·단순 소지 △매매·알선 △수출입·제조 △이 같은 행위의 대량범으로 나뉘어진다.
국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일반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소유, 사용, 수출입, 매매 또는 매매를 알선했을 시 제61조 (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미성년을 상대로 대마를 수수, 교부, 흡연, 섭취하게 한 경우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특히, 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소지, 소유 등을 하거나 관련 미수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그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또, 대마 관련 금지사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불법 수익인 줄 알면서도 수수한 사람 역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수사를 방해하거나 몰수를 회피하려 했을 때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마 관련 범죄는 대부분 미수범 또한 처벌 대상이며 죄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약류 취급자로 인정받은 사람이라도 허가증 등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경우, 신고 또는 보고를 허위로 했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빌리거나 양도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또, 모든 행위는 적발 시 대마는 물론 그 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을 포함해 수익금도 몰수 조치되며, 몰수할 수 없을 경우 그만큼의 가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 처벌 수위는 감경, 가중 요소에 따라 달라진다.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소유, 사용, 수출입, 매매 또는 매매를 알선했을 시 제61조 (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행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보통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또, 심신미약 등의 감경·상습범 등의 가중요소에 따라 대체로 낮으면 3개월부터 높으면 3년까지의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한다.
대마를 매매·알선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경우, 미성년을 상대로 수수·교부·흡연·섭취하게 한 경우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지만, 양형기준상 징역 1~2년이 가장 많이 선고되며, 상습범의 경우 3년 이상 또는 형의 2분의 1로 가중될 수 있다.
또, 조직·전문적 범행 또는 행위를 주모한 경우 징역 14년 이상도 양형 범위로 권고하고 있다.
수입·수출을 목적으로 재배한 경우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으나, 소지·소유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적시하고 있고, 이 같은 목적으로 제조할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역시 상습범의 경우 가중된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수출입·제조하거나 이를 상습적으로 저질렀을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에서 사형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수출입·제조의 경우 양형기준상으로는 주로 2~4년의 형이 많이 선고되며,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범의 경우 가중 시 20년 이상도 양형 권고 범위 내에 포함된다.
대마관리법 위반은 실형 선고 비율이 높아 수사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마약 범죄의 경우,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무려 60%에 이른다.
대마 초범은 법원의 양형 기준에 따르면 8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 안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는데, 다른 범죄 초범에 비하면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다.
특히, 마약 사건은 행위 태양에 따라 내려질 수 있는 처벌이나 가중, 감경 요소 등이 다른 양형기준보다 복잡하고 사건 경위에 따라 마약류 관리법과 함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처벌 수위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따라서, 만일 호기심에 마약을 접했다 하더라도 마약 종류나 흡입 행위 등에 따라 처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글/도움 = 법률사무소 해밀 안용진 변호사>
김민건 기자 dikihi@sisa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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