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대마초는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 또는 위험성이 낮아 캐나다와 같이 합법화하거나 네덜란드 등 일부 허가하는 국가도 있어 자칫 가볍게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엄연히 마약류로 분류되어 처벌하고 있으며 약 3개월 이내의 대마 흡연은 검사를 통해 적발될 수 있기 때문에, 혹여 대마가 합법화된 나라에서 호기심에 대마를 피웠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적발되면 처벌된다. 

이는 대한민국 법률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된다는 '속인주의' 때문이다. 캐나다가 대마의 흡연·소지·재배·유통이 합법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 국민은 대한민국 법률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다.​

설사 외국에서는 합법이라 하더라도, 현재 한국에서는 대마 관련 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 위기에 처할 수 있는것이다. 실제 대마 관련 범죄에 대한 법정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대마 관련 범죄, 상황에 따른 처벌 수위 

대마 관련 범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이 규정돼 있다.​

대마 범죄는 크게 △투약·단순 소지 △매매·알선 △수출입·제조 △이 같은 행위의 대량범으로 나뉘어진다.

​국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일반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소유, 사용, 수출입, 매매 또는 매매를 알선했을 시 제61조 (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미성년을 상대로 대마를 수수, 교부, 흡연, 섭취하게 한 경우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

특히, 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소지, 소유 등을 하거나 관련 미수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그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

또, 대마 관련 금지사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불법 수익인 줄 알면서도 수수한 사람 역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아울러 수사를 방해하거나 몰수를 회피하려 했을 때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마 관련 범죄는 대부분 미수범 또한 처벌 대상이며 죄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약류 취급자로 인정받은 사람이라도 허가증 등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경우, 신고 또는 보고를 허위로 했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빌리거나 양도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또, 모든 행위는 적발 시 대마는 물론 그 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을 포함해 수익금도 몰수 조치되며, 몰수할 수 없을 경우 그만큼의 가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 처벌 수위는 감경, 가중 요소에 따라 달라진다.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소유, 사용, 수출입, 매매 또는 매매를 알선했을 시 제61조 (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행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보통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

또, 심신미약 등의 감경·상습범 등의 가중요소에 따라 대체로 낮으면 3개월부터 높으면 3년까지의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한다. ​

대마를 매매·알선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경우, 미성년을 상대로 수수·교부·흡연·섭취하게 한 경우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지만, 양형기준상 징역 1~2년이 가장 많이 선고되며, 상습범의 경우 3년 이상 또는 형의 2분의 1로 가중될 수 있다.

​또, 조직·전문적 범행 또는 행위를 주모한 경우 징역 14년 이상도 양형 범위로 권고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해밀' 안용진 변호사

​수입·수출을 목적으로 재배한 경우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으나, 소지·소유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적시하고 있고, 이 같은 목적으로 제조할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역시 상습범의 경우 가중된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수출입·제조하거나 이를 상습적으로 저질렀을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에서 사형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수출입·제조의 경우 양형기준상으로는 주로 2~4년의 형이 많이 선고되며,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범의 경우 가중 시 20년 이상도 양형 권고 범위 내에 포함된다.

대마관리법 위반은 실형 선고 비율이 높아 수사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마약 범죄의 경우,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무려 60%에 이른다.

​대마 초범은 법원의 양형 기준에 따르면 8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 안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는데, 다른 범죄 초범에 비하면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다. ​

특히, 마약 사건은 행위 태양에 따라 내려질 수 있는 처벌이나 가중, 감경 요소 등이 다른 양형기준보다 복잡하고 사건 경위에 따라 마약류 관리법과 함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처벌 수위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

따라서, 만일 호기심에 마약을 접했다 하더라도 마약 종류나 흡입 행위 등에 따라 처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글/도움 = 법률사무소 해밀 안용진 변호사>

김민건 기자 dikihi@sisa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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