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47.4% 명절휴가비 못 받아, 맞춤형 복지비·상여금도 지급차별
무기계약직도 명절휴가비·맞춤형복지비·상여금 지급차별
총장이 직원 임면권 기관장에 위임하지만 위임의 범위와 기준 세부내용 없어
자체 인사규정에 따라 임금·계약조건 세부기준 만들어야 하지만 만들지 않아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올해 서울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급여실태를 분석한 결과 같은 직종의 비정규직 간에도 명절휴가비, 맞춤형 복지비, 상여금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받는 경우도 금액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
관리(시설,청소등) |
교육(보조) |
사무(보조)원 |
전문직무 |
미분류 |
합계 |
|
인원 |
130 |
39 |
179 |
61 |
2 |
411 |
|
명절휴가비 |
인원 |
60 |
35 |
104 |
15 |
2 |
216 |
지급율 |
46.2% |
89.7% |
58.1% |
24.6% |
100.0% |
52.6% |
|
최고 |
2,927,020 |
2,527,440 |
3,308,400 |
4,285,520 |
3,123,160 |
4,285,520 |
|
최저 |
100,000 |
400,000 |
200,000 |
800,000 |
2,649,540 |
100,000 |
|
맞춤형 복지비 |
인원 |
42 |
15 |
53 |
12 |
2 |
124 |
지급율 |
32.3% |
38.5% |
29.6% |
19.7% |
100.0% |
30.2% |
|
최고 |
600,000 |
1,000,000 |
1,370,000 |
1,150,000 |
760,000 |
1,370,000 |
|
최저 |
200,000 |
200,000 |
100,000 |
300,000 |
520,000 |
100,000 |
|
상여금 |
인원 |
47 |
14 |
41 |
27 |
0 |
129 |
지급율 |
36.2% |
35.9% |
22.9% |
44.3% |
0.0% |
31.4% |
|
최고 |
6,800,000 |
5,567,230 |
10,000,000 |
3,540,000 |
- |
10,000,000 |
|
최저 |
110,000 |
450,000 |
150,000 |
170,000 |
- |
110,000 |
구분 |
관리(시설,청소등) |
교육(보조) |
사무(보조)원 |
전문직무 |
합계 |
|
무기계약직 인원 |
604 |
175 |
557 |
32 |
1,368 |
|
명절휴가비 |
인원 |
576 |
172 |
470 |
32 |
1,250 |
지급률 |
95.4% |
98.3% |
84.4% |
100.0% |
91.4% |
|
최고 |
2,843,480 |
3,814,700 |
6,523,800 |
5,073,960 |
6,523,800 |
|
최저 |
400,000 |
500,000 |
100,000 |
1,000,000 |
100,000 |
|
맞춤형 복지비 |
인원 |
576 |
172 |
470 |
32 |
1,250 |
지급률 |
95.4% |
98.3% |
84.4% |
100.0% |
91.4% |
|
최고 |
576 |
172 |
470 |
32 |
1,250 |
|
최저 |
95.4% |
98.3% |
84.4% |
100.0% |
91.4% |
|
상여금 |
인원 |
124 |
85 |
382 |
30 |
621 |
지급률 |
20.5% |
48.6% |
68.6% |
93.8% |
45.4% |
|
최고 |
11,768,880 |
26,518,690 |
12,625,820 |
8,083,250 |
12,625,820 |
|
최저 |
56,667 |
250,000 |
28,333 |
1,524,680 |
28,333 |
이와 관련하여 서동용 의원은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어려운 추석을 보냈지만, 서울대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차별로 인해 더 힘든 추석을 보냈다”라며, “서울대의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차별은 단순히 명절휴가비를 지급했는지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상 총장에게 임명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장에게 임금과 근로조건, 인사, 노무 등에 관한 사항을 일임하는 파견근로와 유사한, 사실상 간접고용제도에 의한 차별이기 때문에 더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 기본적인 사항의 기준을 정하고, 차별이 발생했을 시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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