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연에 대한 등급심의 제도는 1988년 폐지, 제작사 자율로 관람등급 결정
- 코로나19로 공연예술의 온라인 상영이 활발해지면서 등급심의 문제 대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에 따르면 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 심의를 요청한 공연영상물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중계로 개최 예정인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상영작인 ‘잃어버린 얼굴 1895’ 한 작품이다. 서울예술단에서 지난 10월 12일 신청한 작품으로 현재 영등위의 등급 심의를 받고 있다.사진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다.(사진_이병훈 국회의원 의원실)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코로나19로 인해 공연물의 온라인 상영이 잦아지면서 공연예술 전반에 대해 언택트 시대에 맞는 등급분류 자율 규제 체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에 따르면 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 심의를 요청한 공연영상물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중계로 개최 예정인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상영작인 ‘잃어버린 얼굴 1895’ 한 작품이다. 서울예술단에서 지난 10월 12일 신청한 작품으로 현재 영등위의 등급 심의를 받고 있다.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상영작들은 공연예술작품으로는 이례적으로 영상물 등급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1988년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공연윤리위원회가 폐지되면서 공연물은 제작사들이 자율적으로 관람 등급을 결정해 상영해 왔다.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상영작들이 등급 심의를 받게 된 것은 VOD방식으로 상영되면서 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외 규정인 ‘실시간 공연’이나 ‘무료제공 영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비디오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영등위 관계자에 따르면 “공연자들도 공연영상 녹화물에 대해서는 비디오물이라고 인식해서 가끔 심의가 들어오긴 했으나, 코로나19 이후 공연영상 녹화물이 유료화되면서 등급 심의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제는 실시간 공연물의 경우 공연장이란 공간을 벗어나서 온라인 공간에서 상영될 때 발생한다. 대학로 등에서 상영되는 연극의 경우에도 신체 노출 등으로 영상물의 경우라면 전체 관람가 등급을 받을 수 없는 공연들이 종종 있어왔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전에는 공연물의 온라인 실시간 상영을 하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에 등급 심의 문제가 불거지지도 않았고, 당연히 관련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병훈 국회의원은 “공연영상 녹화물은 기존 영상물 등급 규정을 따르면 되지만, 실시간 상영 공연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남는다”면서 “실시간 공연물의 경우 무리하게 현행 등급심의체계를 적용하려고 하기보다 공연단체나 스트리밍 업체의 자율규제에 맡기면서 언택트 시대에 맡는 공연문화를 고민해야 할 것”라고 입장을 밝혔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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