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는 “열린 의정의 일환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기 위해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 예산낭비 사례, 건의사항 등 행정사무감사 관련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목포시의회 청사 전경이다.(사진_송상교 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 목포시의회(의장 박창수)는 “열린 의정의 일환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기 위해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 예산낭비 사례, 건의사항 등 행정사무감사 관련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접수기간은 10월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19일간 이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는 제362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목포시 본청 및 산하기간,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의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 할 예정이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반영할 계획이며, 악의 또는 인신공격성, 익명으로 제출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제출 된 의견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지난 2019년 행정사무감사는 제352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주요 일정으로 지난해 11월 11일부터 9일간 실시하여, 384건의 자료를 요구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한 결과 총 105건(시정 24, 권고 81)의 지적 및 개선을 요구하여 시정에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방지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데 크게 이바지 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와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할 것”이며 “문제가 있는 사안은 시정하고 개선하여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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