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강제 암기, 속옷 입힌 채 영상 촬영, 유포, 습식 사우나에 15분간 감금, 강제 잠수 등

이채익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_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 이채익 국민의힘 국회의원(울산 남구갑)이 14일 국군체육부대 등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상무 육상부 내에서 병영 부조리가 발생했지만 사건 조사가 시작된 지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가해자(감독)와 피해자가 서로 분리되지 않을뿐더러 징계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초 국군체육부대 육상부에서는 후임병들을 향한 선임병들의 얼차려, 강제 암기, 속옷 입힌 채 영상 촬영, 유포, 습식 사우나에 15분간 감금, 강제 잠수 등의 병영 내 가혹행위가 발생했다. 

해당 사건에는 선수들을 지휘하는 감독도 연루되어 현재 국방부 보통 검찰단에서 특수강요 교사(가혹행위 지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사건 조사가 시작된 지 4개월이 지난 현재 가해 병사들은 전역했고 감독은 국방부 보통검찰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부대에서 징계조차 받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은 흐지부지 잊혔고 피해 병사들은 대회출전과 훈련을 이유로 자신들을 괴롭힌 선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지시한 감독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국군체육부대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 병사들이 모두 구두로 동의했다고 한다.

이채익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와 국군체육부대는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피해 병사들에게 “최대한 반응하지 말고 있어라”, “네가 신고해서 일 커진 것 아니냐”라며 오히려 압박을 가했고 피해 병사들은 자신들이 오히려 부대를 시끄럽게 한 가해자가 된듯했다며 처지를 한탄했다고 전했다.

이채익 의원은 “운동선수로서 대회출전도 중요하고 훈련도 중요하지만 피해선수 보호가 최우선”이라며 “앞으로 국군체육부대 상무 선수 간 병영 부조리는 軍과 스포츠윤리센터가 신고 접수부터 실태조사 그리고 가해 병사 징계위원회까지 공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추가로, 이 의원은 현재 국군체육부대가 육상부 가혹행위 사건 이후 보여주기식 징계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채익 의원은 “올해 8월 부대 내 음주행위가 적발된 4명의 상무선수는 선수직이 박탈됐으나 2018년 음주행위 후 후임병을 폭행한 병사는 영창 15일 징계 처분에 그쳤다”고 말했고 “또한 선수들의 불법도박행위가 문체부 비리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되었으나 부대 내 징계가 이뤄지지 않는 등 상무선수들에 대한 오락가락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스포츠윤리센터가 주도적으로 선수 인권침해 및 비리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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