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완수 전북도의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의원, 도정질문지에 밝힌 전북도의 지방하천 부실관리 현주소

한완수전북도의원(사진_도의회)

[시사매거진/전북] 한완수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의원은 송하진 지사를 향한 도정질문지에서 하천기본계획의 부실로부터 시작하는 지방하턴관리로, 이러한 중요한 기본계획이 심하게 말해 거의 ’붙여넣기‘ 수준으로 하천별 특성에 맞는 치수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채 유사한 내용으로 수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설계빈도문제에 있어서, 하폭이 넓은 하천이든 좁은 하천이든, 댐 하류에 있는 하천이든, 굴곡이 심하고 하도경사가 높은 하천이든 관계없이 모두 50년 빈도였고, 국가하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둘째치고 빈도가 다 같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문제는 또 있습니다. 분명 한 개의 하천인데, 상류, 중류, 하류의 설계빈도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오수천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 정비공사를 시작할 때 기본계획을 전체 하천구간에 대해 새로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공사구간만 새로 수립하다보니 기수립된 기본계획 구간은 50년 빈도인데, 새로 수립한 구간은 80년 빈도로 한 개의 하천에 각기 다른 설계빈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라며 한심한 수준을 질타해 도정질문에서 송하진 지사의 답변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도정질문 내용]

지난 8월, 대규모 수해의 원인 조사활동을 하면서, 지방하천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본 의원은 지난달부터 집중적으로 지방하천 관련 전라북도 행정의 현황을 파악하였고, 오늘, 그 과정에서 찾아낸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하천 관리의 첫 단계는 ’하천기본계획‘의 수립에서 출발합니다. 「하천법 시행령」제24조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에는 하천의 일반현황부터 홍수방어계획, 계획홍수량, 하도, 폐천부지등의 보전‧활용까지 해당 하천에 대한 거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내용은 향후 하천정비사업의 중요한 기초자료이자 설계기준으로 이용됩니다. 때문에 하천기본계획 없이는 하천정비사업 자체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하천일람(국토교통부, 2018.12.최신)에 따르면, 전라북도 지방하천의 하천기본계획 수립률은 83.62%로 전국평균 86.29%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또한 흔히 개수율이라고 하는 하천정비율은 41.51%로 이 역시 전국평균 48.07%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문제는 수립률이나 정비율이 왜 낮은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수치로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지방하천 정비예산, 기본계획, 정비사업 등에서 타 도와 비교하여 조금 뒤처지긴 하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우리 도의 지방하천이, 날로 강도가 심해지고, 주기가 빨라지는 기상이변, 즉 지난 8월과 같은 500년 빈도의 집중호우, 심각한 가뭄일수의 증가, 연속적인 태풍 강타 등 ’강수‘ 즉 ’수자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 기상이변을 대비할 수 있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도의 하천 및 수자원 행정으로는 앞으로의 기상이변을 대비하기 어렵습니다. 시스템의 정비가 시급합니다.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하천관리 및 정비의 기본이 되는 ’하천기본계획‘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천기본계획으로 하천의 기‧종점 및 홍수량, 설계빈도 등 하천관리 및 정비의 기본사항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기본계획이 심하게 말해 거의 ’붙여넣기‘ 수준으로 하천별 특성에 맞는 치수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채 유사한 내용으로 수립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게는 지방하천의 기‧종점조차 맞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며, 도에서 수립한 계획의 경우 대부분이 설계빈도 50년으로 일관되게 설정되어 있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방하천 기종점 오류 예시

하천명

(현재) 하천일람(기본계획반영)

실제

기점

종점

기점

종점

운봉천

남원 운봉면 동천리

남원 운봉면 람천(지방) 합류점

남원 운봉면 산덕리 116번지

남원 운봉

북천리 511번지

(람천(지방하천)합류점)

율치천

장수 천천면 춘송리

1439번지

장수 천천면

춘송리 금강

(지방)합류점

춘송리 1416-63번지

춘송리 금강

(지방)합류점

결국 실시설계 및 정비사업 시공단계에서 와서는 현 상태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기본계획의 변경 및 재수립이 불가피한 경우가 허다하며, 이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설계 변경, 예산 추가 투입 등 매끄럽지 못한 공정과 불필요한 행정력 및 예산 낭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설계빈도 관련입니다. 이번 홍수 때 많이 지적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설계빈도 차이로 인해 설계빈도가 낮은 지방하천이 홍수조절기능을 못하고 하천 범람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실시한 하천기본계획의 경우, 거의 전부가 최하기준인 50년 설계빈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고창에 있는 소성천이나 섬진강댐 하류에 있는 갈담천이나 모두 설계빈도가 같습니다.

하폭이 넓은 하천이든 좁은 하천이든, 댐 하류에 있는 하천이든, 굴곡이 심하고 하도경사가 높은 하천이든 관계없이 모두 50년 빈도였습니다. 설계빈도가 국가하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둘째치고 빈도가 다 같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확인결과 이유는 놀랍게도 전라북도 지방하천의 설계빈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없고, 용역사에서 임의로 정한 설계빈도를 검증해야 하는 하천관리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였습니다.

현재, 하천설계기준(국토부)에는 지방하천의 경우, 50~200년 범위만 정해져 있을 뿐 별도의 결정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천의 유역면적, 하폭, 하도경사, 연장, 형태 등 여건에 따라 하천관리청에서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는 이미 5년 전부터 자체적으로 ’충청남도 지방하천 적정설계빈도 결정방안‘ 용역을 진행하여(’15.1., ‘17.6.), ‘충청남도 하천기본계획 업무 매뉴얼’에 반영, 하천의 여건별로 그에 맞는 설계빈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그림 2, 3 참조

지사께 묻겠습니다.

◆ 첫째, 전라북도에서는 지방하천의 설계빈도를 어떠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방하천의 설계빈도가 50년으로 정해진 것이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더 상향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부터 심의까지 기술적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을 바로잡고 앞으로는 보다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만 안전한 하천을 만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 타지역을 벤치마킹하여서라도 지자체의 하천특성을 반영한 자체 수립지침(매뉴얼)을 마련하고, 우리도 지방하천 실정에 맞는 설계빈도 결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분명 한 개의 하천인데, 상류, 중류, 하류의 설계빈도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오수천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 정비공사를 시작할 때 기본계획을 전체 하천구간에 대해 새로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공사구간만 새로 수립하다보니 기수립된 기본계획 구간은 50년 빈도인데, 새로 수립한 구간은 80년 빈도로 한 개의 하천에 각기 다른 설계빈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천의 특성에 따라 저류지 또는 사방댐을 설치하여 하천의 치수기능(홍수예방)을 보완해 주어야 하는 하천이 분명히 있지만, 도내 지방하천 중 저류지 또는 사방댐을 적극적으로 설치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당시 설치에 대한 검토조차 없는 경우도 많으며, 설사 기본계획에 반영되었어도 민원 등의 이유로 실시설계 및 시공 때는 제외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번 홍수 때 하천 저류지만 충분했어도, 중소규모 사방댐만 있었어도 이토록 큰 수해는 피할 수 있었으리라 감히 짐작해 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 한 개의 지방하천의 구간마다 각기 다른 설계빈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하천재해위험이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하천의 홍수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저류지 및 사방댐’을 도내 지방하천의 경우 어느 지역(하천)에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 향후 지방하천의 홍수예방을 위해 저류지 설치 확대, 중소규모 댐 신설 등에 대하여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와,

◆ 2023년부터는 지방하천의 관리예산이 지방으로 완전히 이양되어 하천 및 수자원 정책과 예산, 정비사업 운영에 있어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시‧도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라북도의 기후변화시대에 대응 가능한 지방하천의 관리‧정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상황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하천관리위원회’ 즉 전라북도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인적 구성과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라북도 하천기본계획, 수자원관리계획, 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막중한 역할을 하는 ‘전라북도 수자원관리위원회’에 실무경험이 풍부한 ‘수자원개발기술사’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지사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위원회를 운영한 초기에는 도내에 기술사가 부족하여 수자원분야 교수 중심으로 구성했지만, 이후 2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도내 엔지니어링도 성장하고 수자원기술자도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북도는 관행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채 여전히 100% 교수 중심으로 수자원분야 전문가를 구성‧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특정 몇몇의 교수들이 하천관리위원회에 십수년씩 연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도 하천행정이 정체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심의위원 한 분은 20년이 넘게 심의위원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하천기본계획은 용역과정에서 특정부분은 대학에 별도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용역참여기관과 심의위원 소속대학이 유사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당연히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한 심의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술사 등 실무 전문가도 없이, 몇몇 교수가 십수년째 전라북도의 중요한 하천기본계획 등 수자원 관련 정책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고 있는데도, 이러한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없다는 것에 전북 하천행정에 실망스런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 본 의원이 도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 구성 및 운영을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와 그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수자원분야 기술사 및 실무전문가를 위원의 1/3 이상 참여시켜 현실적이고 디테일한 기술적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당장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에 있어서도, 「하천법」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에 따라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을 지정할 때는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도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심의안건으로는 올라오지만 10명 가까운 심의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의견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검토사항도 없이 원안가결로 지나갔습니다.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의 결정은 고시사항이며, 개인의 사유재산 소유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민원이 많은 부분입니다. 왜 심의위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지. 혹 절차상 사전설명이 부족했다거나 심도있는 검토 자체를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하천행정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본 의원은 공정사회를 추구하는 2020년 현재를 살면서도 아직까지도 나쁜 관행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전북도 행정의 어두운 이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 도내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의 지정 면적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현재 지정된 구역들이 도 수자원관리위원회(구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제대로 거친 것인지,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 지정 이후 민원발생 현황과 이에 따른 행정의 조치(구역 변경, 소송 등)는 몇 건이나 발생하였는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현재 도 하천기본계획 과업지시서에는 별도로 의견수렴 매뉴얼을 제시하고 전문가 및 주민 의견수렴을 초기, 중간, 마무리 각 단계별로 실시하도록 정해놓고 있기는 합니다만,

◆ 정작 현실은 하천 옆에 사는 주민보다 목소리 큰 환경단체의 입김이 가장 많이 반영된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하천환경만큼 중요한 것은 하천의 치수 및 이수기능입니다. 치수기능이 약한 하천설계로는 하천의 환경은 물론이고 주민의 안전까지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 그리고 하천설계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천의 치수기능이 왜 중요한지, 치수기능확보를 위해 어떠한 설계가 되어야 하는지, 하천 환경보호를 위해 주민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만 관련 민원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 기본계획 수립 각 단계에서 실제로 주민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를 답변해 주시고, 더불어 보다 적극적인 의견수렴방안, 하천정비에 대한 도민 홍보방안은 무엇인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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