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외부회계감사에서는 단 16건에 그쳐 부실 회계감사 진행한 회계사에 대한 처벌 또한 대부분 주의 경고
부실 감사한 회계사에게 자격정지등 중징계 이상 징계 단 16건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국회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의 교육부와 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년까지 법인 사립대학의 외부 회계 감사에 대한 감리’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교육부가 75개교 대상으로 외부회계 감사 감리를 실시한 결과 외부회계 감사 가 부실하게 운영되었다고 지적받은 사항이 78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은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국회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다.(사진_서동용 국회의원 의원실)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최근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사립대학들의 재정 및 회계운영이 부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해 매년 의무적으로 대학들이 실시해야 하는 외부회계 감사 또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국회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의 교육부와 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년까지 법인 사립대학의 외부 회계 감사에 대한 감리’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교육부가 75개교 대상으로 외부회계 감사 감리를 실시한 결과 외부회계 감사 가 부실하게 운영되었다고 지적받은 사항이 78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모든 사립대학은 외부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며, 교육부 장관은 각 대학 법인이 매년 실시하는 외부회계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31조의2(외부회계 감사에 대한 감리) ①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31조제4항 후단에 따른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에 대하여 감리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회계 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사립대학들이 실시하는 외부회계 감사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 대학의 외부회계 감사보고서에서는 회계 운영에 이상이 없는 정상이라고 보고했다.

교육부가 지난 3년간 감리를 실시한 외부회계 감사보고서를 서동용 의원실에서 전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75개 대학의 외부회계 감사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은 단 16건에 그쳤다. 그러나 실제 교육부가 이들 대학의 외부회계 감사에 대한 감리를 한 결과 이들 대학의 재무제표 등에서 위반 건수로 지적된 사항은 785건으로 지적해 외부회계감사과 감리 과정의 너무나 큰 차이를 보였다.

<2017~2019 사립대학 외부회계 감사 지적사항 및 교육부 감리 조사 결과>

 

감리 대상 학교

외부회계 감사

지적 건수

교육부 감리위반 지적 건수

2017

20개교

4

187

2018

25개교

7

274

2019

30개교

5

324

합계

75개교

16

785

출처 : 교육부 및 한국사학진흥재단 제출자료

외부회계 감사 감리 결과 분야별 지적사항으로는 재무제표 오류가 36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석 사항 누락 199건, 법령 위반사항 미지적 138건, 기타사항 82건 순이었다.

<외부회계 감사 사립대학 교육부 감리 분야별 지적사항>

 

재무제표 작성오류

주석 사항 누락

법령 위반사항

기타사항

2017

81

50

51

5

2018

110

56

61

47

2019

175

93

26

30

합계

366

199

138

82

출처 : 교육부 및 한국사학진흥재단 제출자료

최근 사립대의 종합감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사립대학의 운영이 크게 비판받고 있는 가운데 각 대학의 외부회계 감사가 얼마나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2019년에 발표된 주요 대학의 교육부 종합감사 자료와 비교해보면, 홍익대의 경우 외부회계 감사의 경우 지적 건수가 2017~2019년 대학의 자체 외부회계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단 1건에 그쳤지만,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는 분야별로 41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연세대의 경우 외부회계 감사에서 6건의 지적사항이었으나, 교육부의 종합감사에서는 86개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고려대학교 역시 3년간의 외부회계 감사에서 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으나,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는 38건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2019년 주요 사립대학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홍익대

외부회계 감사

2019

교육부 종합감사

연세대

외부회계 감사

2019

교육부 종합감사

고려대

외부회계 감사

2019

교육부 종합감사

2017

1

41

2017

0

86

2017

0

38

2018

0

2018

2

2018

1

2019

0

2019

4

2019

1

출처 : 교육부 및 한국사학진흥재단 제출자료

결국 2013년 이후 사립대학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매년 외부회계 기관에 회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취지와 달리 실제 외부 회계 감사가 실질적인 효과를 전혀 거두지 못하는 수준을 넘어 이를 방조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문제인 것은 이런 부실한 외부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담당한 회계사들의 징계가 매우 경미했다는 점이다.

교육부의 지난 3년간 각 감리를 실행한 75개 대학의 회계 감리를 담당한 감사인에 대한 감리결과에 따르면, ‘감리사과정의 절차위반’ ‘재무제표 감사외 확인사항 미지적’ ‘외부감사 중점확인사항 미확인’ ‘중요한 재무정보의 주석사항 미기재’ 등에 따른 부실 감사 사항 지적이 808건에 달했다. 

<외부회계감사 감사인 교육부 감리 분야별 지적사항>

(단위 : 건)

 

감사절차

재무제표 감사회 확인사항

외부감사 중점 확인사항

주석사항 미기재

2017

186

10

27

49

2018

175

14

33

56

2019

119

40

75

24

합계

480

64

135

129

출처 : 교육부 및 한국사학진흥재단 제출자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2(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③ 교육부장관은 감리 결과 법 제31조제4항 후단에 따른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명단과 해당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
2. 학교법인의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로 정하는 기준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금융위원회는 해당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법」 제39조제1항 또는 제48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업무정지 또는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당 기간 각 외부 회계법인에서 투입된 회계사는 총 258명이지만 금융위원회가 부실한 외부회계 감사에 대한 징계는 20%가 안 되는 단 51명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이 들 중 대부분이 주의, 경고 등 경징계에 그치고 있으며, 실제 자격 정지등의 징계는 16명 뿐이었다.

<최근 3년간 부실 감리 금융위 통보 회계사 징계 내역>

(단위 : 명)

주의

주의환기

경고

자격정지6개월

자격정지 1

자격정지 2

조치없음

기타

12

11

12

6

4

6

6

2

 출처 : 교육부 제출자료
*2019년도 회계 감리 통보자는 심사진행중으로, 2017~2018년 통보자 조치내역만 반영
*기타사항은 감사결과 “의견거절”을 표명하여 심사미반영

 

결국 사학비리 등을 근절할 목적으로 도입된 회계감사 제도가 사학의 재정 투명성 확보라는 근본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서동용 국회의원은 “사립대학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외부회계감사를 하다보니, 부실감사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립대학 스스로 회계법인에 부실한 감사의 책임을 묻거나, 회계법인을 변경을 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라고 말하며 “결국 사학 운영에 대한 견제장치가 허술함이 사학에서 끊임없이 부정비리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라고 언급했다.

서동용 국회의원은 “감사라는 본질적인 취지에 맞도록 사립대학의 외부회계 감사 시 감사인에 지정요건을 강화하거나, 교육부가 직접 회계법인을 지정하는 등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라고 주장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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