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내년 2월 28일까지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 설정
이달 5일~ 30일까지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등 방역 총력전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강력 추진(사진_임실군청)

[시사매거진/전북] 임실군이 가축전염병(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를 가축전염병(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방역 총력전에 나섰다.

군은 주변 국가의 지속적인 발생 및 위험시기 도래에 따른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대책을 세웠다.

특히,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구제역 발생 차단방역의 일환으로 ‘축종별 백신 프로그램’에 따라 관내 모든 소·돼지·염소에 대하여 지난 5일부터 30일까지 한달 가량 예방백신 일제접종을 추진한다.

군은 개체별 접종시기 차이에 따른 접종 누락방지 및 예방접종 관리·강화를 위해 매년 일제접종 2회 및 수시접종 4회를 정례화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 구제역 일제접종의 대상은 최근 4주 이내 예방접종을 완료한 가축, 2주 이내 출하예정인 가축 및 1차 접종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새로 태어난 가축 등을 제외한 소 658농가 17,542두와 염소 137농가 8,205두가 해당된다.

소규모(50두 미만) 및 염소 농가에 대한 백신접종은 공수의를 포함한 예방접종반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전업농가(50두 이상)는 자체 백신접종을 통한 자율적인 방역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이 완료된 4주 후에는 항체 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항체양성율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항체양성률 미달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미접종 구제역 발생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미지급 및 신고지연, 소독미실시 등 방역 의무사항 불이행시 보상금 감액 등의 주의사항을 강조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가축전염병 발생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야기하는 만큼 특별방역대책을 세워 만전을 기하겠다”며 “소독과 예방백신 접종 및 의심축 발생시 신속한 신고 등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호 기자 caps0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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