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혹하는 투자사기가 빈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전북경찰청(사진_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전북] 전북경찰청(청장 진교훈)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저금리 기조가 맞물리면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혹하는 투자사기가 빈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최근사례>

◦ 시장상인 등 다수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높은 이자를 보장하겠다’고 속여 1,395억원(피해자 124명) 상당을 편취한 대부업체 대표 검거(구속)

◦ 원금과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금은 물론이고 월 1.5 ~ 2%의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245억원(피해자 98명) 상당을 편취한 대부업체 대표 검거(구속)

위 사례와 같이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사범에 대해서, 경찰은 6. 1. ~ 10. 30. (5개월간) 집중단속을 전개하고 있으며,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유사수신·불법다단계 등 투자사기에 대해서 강력하고 엄정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6. 1. ∼ 9. 30. 유사수신·불법다단계 132건 / 28명 검거하는 실적을 올렸다.

하지만, 경찰에서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어도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투자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 또는 원금을 보장하며 투자를 유인하는 경우 일단 투자사기가 아닌지 의심해 보고, 투자를 고려할 때에도 자본금 또는 실현가능성 등을 충분히 확인 후 결정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투자사기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안내

1.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약속하면 일단 사기를 의심!

□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할 경우, 원금보장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일단 사기를 의심

◦ 고수익에는 그에 상응하는 노력이나 위험부담이 항상 존재하므로,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제시할 경우 그에 따른 대가가 존재함을 반드시 명심

◦ 특히, 특정 장소나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해당 사업장 또는 사이트 외에서 판매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2.지인의 투자권유는 다단계 의심!

□ “나만 아는 정보”라며 접근하는 지인의 고수익 투자권유에 의심 없이 따를 경우, 다단계 투자사기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

※ 다단계 업체는 모집수당을 미끼로 제공하여, 모집인이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주변 지인에게 접근하여 신규회원을 모집해 오도록 유도

◦ 업체가 투자금을 모집해 오면 모집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할 경우, 회원이 유치되어야만 사업이 유지될 수 있는 돌려막기형 다단계 사기 가능성이 농후

3. 운영자가 만든 시스템으로 거래하는 경우 조작 가능성을 의심!

□ 해당 사이트에서만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업체가 만든 거래시스템으로만 거래가 가능한 경우 운영자가 손쉽게 거래 내역을 조작할 수 있음을 의심

◦ 거래 가격을 조작하거나 허위 거래를 만들어 거래가 활성화된 것처럼 꾸미기도 하며, 투자금을 회수하고자 하면 일방적으로 사이트를 폐쇄하는 경우가 다반사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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