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아치기 국감’이 아닌 ‘상시 국감’이 필요

국회의사당(사진_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 268호] 2020년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는 당초 여야원내수석대표들이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실시하기로 합의했으나 10월초 추석연휴 동안의 대면 접촉에 따른 코로나 감염 점검을 고려해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국민들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들이 정부에 대한 면밀한 감시를 하고 이를 통한 행정부의 업무의 효율성 및 업무 투명성 재고 등의 효과를 얻어야 하는 국정감사가 다시 한 번 정쟁의 장의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그동안의 국정감사의 의미와 내용을 살펴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지난달 28일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국감 모드’에 들어갔다. 10월 7일부터 시작하는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 등을 두고 정부·여당과 치열한 진실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사진_뉴시스)

국정감사의 의미

국정감사란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이것은 국회가 입법 기능 외에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기능을 가지는 데서 인정된 것이다.

우리 헌법 제61조에서는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며 국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다.

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국정’의 개념은 ‘의회의 입법작용뿐만 아니라 행정·사법을 포함하는 국가작용 전반’을 의미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이나 신앙과 같이 순수한 사적사항은 제외된다.

국정감사는 국정의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정의 특정사안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 조사와도 구별된다.

현재 국정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국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시행하는데 본회의 의결에 의해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특별시 광역시 도,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농수축협중앙회, 그리고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감사원의 감사 대상기관이다.

국정감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위원회에 관련서류 제출 요구,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요구, 검증, 청문회의 개최 등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며 누구든지 이에 협조해야 한다.

‘스타와 이슈, 야당’이 없는 3무(無) 국정감사라는 비판을 받은 2018년 국정감사에도 ‘국민의 대리자’라는 의원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좌)과 당시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우). 민주당 박 의원이 실명 공개한 사립유치원의 비리 사례는 전 국민의 관심을 모으면서 사회 이슈로 부상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유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임직원 친·인척을 대거 채용했다고 폭로했다.(사진_시사매거진)

2018년 국감의 스타

‘스타와 이슈, 야당’이 없는 3무(無) 국정감사라는 비판을 받은 2018년 국정감사에도 ‘국민의 대리자’라는 의원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당시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이 주목을 받았다.

민주당 박 의원이 실명 공개한 사립유치원의 비리 사례는 전 국민의 관심을 모으면서 사회 이슈로 부상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2018년 10월 25일 당정협의를 거쳐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고, 소위 ‘박용진 유치원 3법’은 당론으로 확정됐다. 여당 초선 의원의 문제 제기가 정책 전환까지 이끌어 낸 것이다. ‘비주류’ 초선이었던 그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제가 낸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지만, 국민들께서도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야당의 ‘국감 스타’는 단연 당시 자유한국당 유 의원이 꼽힌다. 유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임직원 친·인척을 대거 채용했다고 폭로했다. 이를 계기로 한국당은 여당의 사립유치원 비리 이슈에 맞선 대형 이슈를 발굴했고 결과적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에 관한 감사원 감사 약속을 이끌어냈다.

2019년 국정감사...‘조국 블랙홀’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조국 블랙홀’을 벗어나지 못했다. 증인채택 단계부터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졌다. 정점으로 꼽혔던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법무부 국감 하루 전날 조국 전 장관이 사퇴했지만 여진은 계속됐다. 이슈가 온통 한 곳에 쏠리면서 이렇다 할 ‘국감 스타’도 배출하지 못했다.

하지만 의미 있는 질의에 변화까지 이끌어낸 의원들도 있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 대응책으로 ‘펀드리콜제’를 제안했다. KEB하나은행 등은 이를 도입했다.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현미경 감사’를 들이댄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주무부처 장관들로부터 “R&D 성공판정 기준을 특허 출원이 아닌 등록으로 교체하고, 사업화 실질 평가 툴을 만들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승강기업계에 ‘죽음의 외주화’ 문제를 파고들었다. 지난해 사학유치원 비리를 파헤쳐 스타로 떠올랐던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올해는 사학재단 비리 문제에 집중했다. 박 의원은 사립대 비위 금액이 11년간 약 4177억원이라고 밝혔다.

소신 발언으로 시선을 모은 이들도 있었다.

가장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던 법사위에서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여당이면서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교육위의 김해영 민주당 의원은 정시확대를 주장했다. 김 의원의 소신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입시제도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야당에서는 당시 자유한국당 이진복(행정안전위)·성일종(정무위)·송희경(과학기술방송위)·전희경(교육위) 의원, 바른미래당 김성식(기획재정위)·지상욱(정무위) 의원 등이 날카로운 질의로 야성을 보여줬다.

여야 간 격돌은 상임위를 가리지 않았다. “장관직에 계셔도 문제고 사퇴해도 문제”(이철희 민주당 의원)라는 말을 남긴 법사위는 내내 충돌이 일어났다.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위원장이 “웃기고 앉았네, XX 같은 게”라고 작게 말한 욕설이 마이크를 타고 중계되기도 했다.

교육위에서는 서울대 국감 등에서 조 전 장관 자녀 의혹에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민주당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자녀 의혹 제기로 맞불을 놨다.

국방위는 국감 막바지에 ‘계엄령 문건’이 파문을 일으켰다. 야당 흠집내기, 명예훼손이라는 한국당의 반발과 관련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민주당 간에 충돌이 일어났다.

과방위 국감에서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정치 편향성을 놓고 공방이 치열했다. 보건복지위 국감에서는 국민연금 개편방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논쟁을 벌였지만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정부의 단일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답하면서 일단락됐다.

국감과 무관해 보이는 장면도 연출됐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이 업체 대표가 조 전 장관을 공개 비판하면서 유명세를 탄 ‘국대떡볶이’를 들고 나왔다. 가맹본부의 원가까지 공개토록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였지만 굳이 떡볶이를 가져와야 했느냐는 비판도 따랐다. 이용주 무소속 의원은 ‘산업화’를 거론하며 성인 여성 모양의 ‘리얼돌’을 국감장에 앉혔다. 이 의원은 국감 마지막 날 “신중하지 못한 행동을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기재위 국감에서는 경제 파탄에 빠진 남미국가 베네수엘라가 거의 매일 같이 등장했다. 한국당이 베네수엘라와 한국 경제를 비교하면서 자주 논란이 됐다.

증인대에 선 이들도 눈길을 끌었다. 실시간 검색어 조작 의혹에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기계적으로 나타나는 매크로(자동실행 불법프로그램)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오염물질 조작 사건에 연루된 대기업 공장장들이 한꺼번에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LG화학과 GS칼텍스,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금호석유화학의 여수산단 사업장 책임자들이 임이자 한국당 의원의 호통에 따라 머리를 숙여 대국민 사과를 했다.

지난해 대부분 기관들의 종합 국정감사가 벌어진 국회 국정감사장 앞에서 수많은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피감기관 담당자는 “의원들이 특정 기관 1~2곳에 질문을 쏟아내면 우리는 내심 쾌재를 부른다. 올해도 국감을 편하게 넘길 수 있어서다. 하지만 이런 식의 국감이 과연 국민에게는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공무원들이 좀더 피곤해질 수 있겠지만 1년 내내 감사를 진행하는 상시국감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_시사매거진)

국감 대상인 공무원들의 평가

국정감사가 끝나면 해마다 나오는 얘기지만 700개가 넘는 감사대상 기관을 불과 3주 정도에 모두 점검하는 ‘겉핥기식 감사’에 대한 불만이 많다. 의원들이 하루 30곳이 넘는 기관을 감사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데다 정작 국감에서는 쓰지도 않을 자료를 요청해 공무원들이 몇 주간 밤을 새워 가며 준비해야 하는 현실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국방위원회 국감에서는 단 하루 만에 피감기관 32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일도 있다. 또 질문을 하나도 받지 않고 넘어간 곳이 대부분이다.

한 피감기관 담당자는 “의원들이 특정 기관 1~2곳에 질문을 쏟아내면 우리는 내심 쾌재를 부른다. 올해도 국감을 편하게 넘길 수 있어서다. 하지만 이런 식의 국감이 과연 국민에게는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공무원들이 좀더 피곤해질 수 있겠지만 1년 내내 감사를 진행하는 상시국감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에 끝내는 몰아치기 감사

국정감사가 과연 국회 본연의 입법 기능과 행정부 감독 기능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반면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이다. 매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무리한 자료 요구와 정쟁의 국회파행, 그리고 호통국감의 비효율적 국정감사, 대량 증인채택과 특정 증인채택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 그리고 무리한 증인출석 요구로 국정감사가 아니라 국정마비 시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무리도 아니다.

이렇게 된 건 무엇보다 ‘몰아치기 감사’로 ‘세계 유일’의 20일 시한의 국정감사의 결과다. 지난 30년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국정감사의 대상 기관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국정감사 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 국정감사를 거듭할 때마다 ‘역대 최다 피감기관’ 기록이 이어졌다. 당연히 부실 감사의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몰아치기 국감은 당연히 과다 피감기관 문제로 이어진다. 주어진 시간 한계에 적절한 수의 피감기관이 선정될 때 국정감사는 효과적이다. ‘적절한 수의 피감기관 선정’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격년제 국정감사’도 그중 하나다.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국정감사 대상기관을 선정할 수도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기본적으로 제외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 보조금 사업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도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지방감사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김학규 한국감정원장,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등 증인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의원들이 하루 30곳이 넘는 기관을 감사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데다 정작 국감에서는 쓰지도 않을 자료를 요청해 공무원들이 몇 주간 밤을 새워 가며 준비해야 하는 현실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사진_시사매거진)

상임위별 자료 제출 공동요구·DB화 필요

국정감사 때마다 반복되는 것 중 하나가 과도한 자료 요구와 자료 제출 기피 논란이다. 이를 위해 상임위별 자료 제출 공동요구와 데이터베이스화가 필요하다. 국정감사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감사 대상기관의 성실한 자료 제출은 필수적이다. 나아가 국정감사 결과가 국회의 예산안 및 법률안 심의 등 입법 활동에 최종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그래야 ‘일회성 국정감사’ 비판을 피할 수 있다.

‘몰아치기 국감, 과다 피감기관 그리고 일회성 국감 비판’은 제도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근본적 문제와 기술적 문제를 구별해야 한다. 부실과 파행국감의 정치적 대립이 반복되는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국정감사를 둘러싼 논란은 근본적으로 ‘독점의 정치’와 ‘대통령제의 내각제적 운용의 결과-정부·여당 대(對) 야당 대립의 일상화’의 연장선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속 정당이 달라도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공감대가 있어야 하고, 대통령제에서 행정부 견제와 감시라는 국회 역할에는 여야가 없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당집단주의 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독립적 헌법기관으로서의 의원’과 ‘정당 조직원으로서의 의원’의 균형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당론투표 최소화’가 필요하며, 당론투표 범위를 구체화하고 당론투표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절대다수제로 결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동시에 ‘합의 지향형 국회운영 관행’은 ‘제도화된 국회 의사일정’으로 구체화돼 실천되어야 한다.

대안은 '상시 국정감사'

국정감사에서도 1년 내내 가동되는 상시 국감이 필요하다. 국정감사 시기를 조정해 ‘몰아치기 국정감사’를 탈피해야 한다. 국감 기간 20일 정도만 버티면 된다고 부처들이 생각하니 자료 제출도 부실하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국회 상임위별로 자율적으로 일정을 정해 상시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위원회 중심의 국회운영을 강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정기 국정감사와 상시 국정감사를 병행하는 방법도 있다.

2014년 6월 여야는 기존 정기국회 때 한 차례 몰아서 하던 국정감사를 ‘정기국회 전과 정기국회 기간으로 분리 실시하기로 합의’했었다. 이를 위해 2014년 6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 등에 관한 법률’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었고, 구체적 일정까지 정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논의키로 했었다. 그러나 불발로 그쳤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정책현안질의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1년에 한 번 실시하는 국정감사를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상시 운영해야 한다는 데 당시 여야 4당이 모두 찬성했다. 이제는 국정감사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려는 국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0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하고 있다.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지난 20대 국회의 국정감사와 같은 모습을 보일지 아니면 이제까지 지적된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몰아치기 국감, 과다 피감기관, 그리고 일회성 국감 비판’에서 벗어나 이제는 제대로 된 국정감사가 되어야 한다.(사진_뉴시스)

지난 20대 국회의 국정감사에 대해 경실련은 “민생과 협치를 내걸었지만 최악의 부실 국감으로 끝난 2016년 국감, 문재인 정부의 첫 국감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정쟁 국감으로 끝난 2017년 국감, 정책이 실종된 채 맹탕 국감으로 끝난 2018년 국감, 20대 국회 국감 중 최악인 2019년 국감 등으로 국감 무용론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단기간에 수많은 피감기관을 감사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중 상임위별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상시 국감을 주장했으며 증인 불출석, 위증, 정부의 자료제출거부에 대한 처벌 강화, 국감 사후검증 제도 시행과 전년도 지적사항 이행 여부 검증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는 권위주의 정부 시절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국정 전반을 감시하는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렸다”며 “상시 국감이 도입되면 국회가 언제든 필요한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와 함께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정부의 독선과 독주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와 정당 지도부의 정치력과 리더십이다. 모든 것을 법과 제도로 정할 수는 없으며, 법정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입법부의 관행과 관례로 자리 잡아야 한다. 국정감사는 민주화 30여 년의 역사와 함께했다. 지난 20대 국회의 국감은 ‘정쟁 국감’, ‘부실·맹탕 국감’, ‘정책 실종 국감’이었으며, 정쟁이 심화돼 최악에 최악을 거듭한 국감으로 평가받았다. ‘몰아치기 국감, 과다 피감기관 그리고 일회성 국감 비판’에서 벗어나 이제는 제대로 된 국정감사가 되어야 한다. 21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를 주목한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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