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선관위 수행 위탁선거 1,376건 중 99%인 1,368 법정 의무위탁
작년 제2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사범 입건만 1,303명, 금품선거 63.2%
선관위가 반환한 선거비용 절반은 예방‧단속 및 계도‧홍보비용, 국회 지적 몇 년째 계속되는데도 선거경비는 “예산외 운용“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북구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선관위가 단체 등의 위탁을 받아 수행한 선거는 1,376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8건을 제외한 1,368건이 법정 의무위탁 대상이었다. 특히 지난해 치러진 제2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1,322건으로 의무위탁 선거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문제는 선관위가 위탁을 받아 실시했는데도 검찰에 입건된 선거사범만 1,303명에 이른다는 점이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북구을)이다.(사진_이형석 의원실)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차단하고 선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지만 금품과 식사제공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검찰 적발은 되레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북구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선관위가 단체 등의 위탁을 받아 수행한 선거는 1,376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8건을 제외한 1,368건이 법정 의무위탁 대상이었다. 특히 지난해 치러진 제2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1,322건으로 의무위탁 선거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문제는 선관위가 위탁을 받아 실시했는데도 검찰에 입건된 선거사범만 1,303명에 이른다는 점이다.

2019년 대검찰청 발표에 따르면, 입건된 선거사범의 63.2%인 824명이 금품선거 사범이었고, 구속기소된 42명 전원이 금품선거사범이었다. 심지어 구속된 42명 중 11명은 당선자 신분이었다. 2015년 치러진 제1회 선거사범의 55.2%인 737명이 금품선거 사범이었는데, 2회를 맞은 조합장 선거에서 ”진흙탕 돈선거“가 오히려 심해진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선관위가 위탁단체로부터 납부받은 선거경비는 매년 미집행되어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백억원이 넘게 반환되고 있다. 

1,376건의 선거를 수행한 2019년, 선관위가 위탁단체로부터 납부받은 선거경비는 약 379억 6,800만원이었는데, 이 중 27%인 103억 7,100만원을 단체에 반환하였다. 반환금의 절반은 공명선거 확립에 필요한 예방‧단속 경비와 계도‧홍보 경비였다.(예방‧단속경비 41억원, 계도‧홍보 경비 18억원) 

선관위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 계획을 세우고 이를 잘 이행하였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진흙탕 선거가 계속되는데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선관위 관리감독 예산이 매년 미집행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앙선관위는 선거규정 정비 예산이나 일부 경상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거경비를 위탁단체로부터 납부받아 집행한다. 정부예산으로 편성할 경우 예산 항목별로 세부 집행계획을 세우지만, 위탁단체로부터 납부받을 경우 사전에 집행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 때문에 정부 예산으로 편성할 경우 발생하기 힘든 대규모 불용과 반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위탁선거 경비를 정부 예산으로 편성할 경우 기재부와의 협의·조정, 국회 동의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짜임새 있고 현실성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가능하다. 이에 국회는 예결산 심사 때마다 중앙선관위에 ‘위탁선거 상세 집행 경비의 국회 보고’, ‘예산외 운용 개선’ 등을 주문하였으나 선관위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게다가 법정사무 경비의 예산외 운용은 엄연히 국가재정법 위반이다. 

작년 제2회 조합장 선거가 치러진 뒤 선관위가 제출한 위탁선거법 개정 의견에도 선거경비의 합법적이고 투명한 집행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오히려 선거운동의 자율성과 편의성을 확대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이형석 의원은 ”선관위가 수행하는 위탁선거 대상 중 99%가 정례적 법정 의무위탁 선거인데, 선거수요 예측이 어려워 미집행이 계속된다는 선관위의 답변은 변명밖에 안 된다“고 지적하며, ”‘돈과 비리로 얼룩진 조합장 선거’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선거경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여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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