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접운영 단통법 위반 신고센터 없으면서, 개소했다는 보도자료 배포
현재까지 거짓 홍보 그대로 시정 안 돼… 6년간 직접 접수된 신고는 2건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5년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개소해 판매점 위법행위와 허위·과장 광고 등을 통합적으로 신고 처리할 창구를 만들어 시장 감시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홍보했다.사진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이다.(사진_이용빈 의원실)

[시사매거진/광주전남] 박근혜 정부시절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유통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개소했다는 신고센터는 정부가 직접 운영하지 않으면서 마치 직접 개소해 운영하는 것처럼 거짓 홍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소했다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신고센터는 위법행위 감시 대상인 이동통신 3사의 비용으로 운영중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설치된 신고센터이고,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방송통신위원회와는 위·수탁 관계도 아닌, 전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5년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개소해 판매점 위법행위와 허위·과장 광고 등을 통합적으로 신고 처리할 창구를 만들어 시장 감시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홍보했다.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방통위에 신고 및 접수된 현황

연도

(의결)

신고건수

신고경로

신고내용

처분결과

2015

64

국민신문고

o 과다지원금 지급

o 사전승낙제 위반

o 오인광고 등

o 과태료 부과

- 50개 유통점 9,450만원

2016

155

국민신문고

o 과다지원금 지급

o 사전승낙제 위반 등

o 과태료 부과

- 100개 유통점 16,850만원

2018

75

국민신문고

o 과다지원금 지급

o 사전승낙제 위반 등

o 과태료 부과

- 56개 유통점 9,070만원

2020

2

공문

o 차별적 지원금 지급유도 등

o 과징금 부과

- SKT 223억원

- KT 154억원

- LGU+ 135억원

7

국민신문고

o 과다지원금 지급

o 과태료 부과

- 6개 유통점 1,120만원

자료 : 방통위 국감자료

그러나 6년이 된 현재까지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고센터를 개소·운영한 적이 없으며, 제대로 된 신고창구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4년 단통법이 제정된 이후 2015년에 단통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도록 세부절차와 신고내용을 고시했지만, 6년이 되도록 신고서 양식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불법행위를 신고하려 해도 직접 신고할 창구도 없을뿐더러 신고양식도 없는 상황이 6년째 계속되어 온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이용자들은 불법행위를 국민신문고 등 다른 채널을 통해 신고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단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근절 의지가 얼마나 무성의하고 형식적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이용빈 국회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통법이 통과된 이후부터 신고된 위반행위 건수는 최근 5년 동안 294건인데 이중 방통위에 직접 신고된 건수는 2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일반 시민이 직접 신고한 것이 아니라, 불법이 난무하자 시민단체와 이동통신 업체에서 공문으로 신고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직접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건은 단 한건도 없다. 대부분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것이며, 이마저도 2017년과 2019년에는 단 한건의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다. 

▶정보통신진흥협회 단말기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현황

구분

합계

접수 건수

지급 건수

지급액 (단위:천원)

2015

3,777

2,042

5,232,275

2016

896

364

1,115,300

2017

1,461

878

2,474,820

2018

1,096

827

1,490,130

2019

1,643

1,214

3,350,460

20208

1,226

353

1,022,800

합 계

10,099

5,678

14,685,785

자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제출 자료, 포상금 재원 지급처: 각 이동통신사

이용빈 국회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 고시를 시급하게 개정하여 신고서를 포함한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내 단말기 유통조사단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과 개편이 필요 하다”며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여 상시단속과 즉시 처벌을 통해 단말기 유통 불공정행위를 적극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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