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사건 877건에 달하지만, 처벌은 427건에 불과해
- 구급대원 폭행에 있어 엄정한 법 집행 이루어질 필요 있어
- 구급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 필요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소방청이 2016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사건 현황 자료 분석 결과 최근 5년간 876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벌금이나 징역 처벌은 42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사진은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다.(사진_이형석 국회의원 의원실)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소방청이 2016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사건 현황 자료 분석 결과 최근 5년간 876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벌금이나 징역 처벌은 42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199건이었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2017년 167건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8년 216건으로 다시 증가하여 2020년 6월 기준 90건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3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83건, 부산 68건, 대구 45건, 충남 43건 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사건 현황>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6

합계

합계

199

167

216

205

90

877

※ 시도별 현황은 붙임자료①(2016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사건) 참조

문제는 구급대원 폭행 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 사범 876명 중 벌금이나 징역처벌은 427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수사 중인 사건을 감안하더라도 34%에 달하는 300명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기타 사유로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이다.

<2016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사범 처분결과>

구분()

벌금

징역

기소

유예

선고

유예

재판 수사중

기타

합계

877

350

77

35

2

150

263

※ 시도별 세부현황은 첨부자료②(2016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사범 처분결과) 참조
※ 기타 : 무혐의, 공소권없음, 내사종결, 집행유예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소방청이 구급대원 폭행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매해 발생하고 있다”라며, “구급대원 폭행 사범은 더욱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게 하고, 구급대원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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