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시사매거진/제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미술관과 체육시설, 박물관, 도서관, 공연장 등 다중이용 공공시설 운영 중단 조치가 10월 11일까지 연장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당초 10월 5일까지 이들 시설의 운영을 중단할 예정이었지만 추석연휴기간 제주 방문객이  증가할것으로 보여 코로나19 잠복기간을 고려해 연장 조치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추석 연휴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본 후 밀폐·밀접·밀집도가 높은 실내체육시설 등을 제외하고 방역 준수를 전제로 10월 12일부터는 운영재개를 허용할 계획이다.

운영재개 후에도 모든 공공시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 발열 체크후 입장할 수 있고 방역관리자의 안내에 따르지 않으면 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민간 병원에서 운영하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면제해준다.

제주지역에는 24개 선별진료소가 설치 운영중이다.

오형석 기자 yonsei686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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