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촌재개발조합, 임원진 사법고발 속 영무토건과 컨소시엄사 선정 과정 총회만 남겨 둬
- 기자촌비대위 통합으로 세력 키운 '통기모' 출범과 동시에 임원진 고발, 관계가관 요로 진정, 기자회견, 임원진 해임 총회 준비 등 강한 반발
- 양측, 시공자 컨소시엄 구성관련 법해석 달라, 법리 다툼 치열 예상으로 사업진행 '터덕' 뻔해

기자촌정비구역(사진_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전북] 최근 전주기자촌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노승곤)에서는 '시공사 브랜드'와 관련한 기자촌재개발통합비대위측(이하 통가모)의 반발과 정비업체와의 이해충돌 및 추가 시공사 선정 시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 법무법인에 질의를 하는 등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해석에 대해 이견이 표면화 되고 있다.

기자촌재개발조합은 통기모회원들의 1군업체 시공사 재선정 요구가 강해지자 기존 영무토건과 체결한 공사계약서 제52조(특약사항)제6항, '(주)영무토건은 원만한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건설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긴급이사회를 거쳐 대의원회의에서 1개 건설사를 선정, 총회 인준을 기다리고 있다. 

조합측은 공사계약서상 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건설사와 컨소시엄 구성 시는 공개경챙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실정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시공자변경이란 A사를 B사로 바꾸는걸 의미하고 협조할 수 있는 건설사 1개사 추가는 변경이 아니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현 시공사를 그대로 두고 경쟁입찰을 통해서 1개사를 추가하면 기존 시공사와 새로 선정된 시공사간 수익과 손해 비율 등을 어떻게 정할 수 있는가라며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통기모측은 최근 법무법인(유) 세종에 질의를 통해 위 계약서 제52조제6항에 의거하여 1군업체와 비공개로 협의하고 이를 총회에 상정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려 하는데 이러한 시공자 변경이 법적으로 '타당성 여부'를 물어 회신을 받고,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임원 해임 총회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유) 세종의 답변을 보면 결론적으로 "경쟁입찰을 통한 시공자 재선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위법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을 해왔다.

구체적으로,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5호 시공사의 선정 및 변경'은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지만 시공자를 변경함에 있어 최초의 시공자 선정과 마찬가지의 경쟁입찰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혹은 (특히 경쟁입찰이 3회 유찰된 후 수의계약을 통해 최초 시공자를 선정하였던 경우) 수의계약만으로 바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제된다고봤다.

이어서, 법령은 시공자 변경에 있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질의회신 사례, 2016.7. 293-294면에 '시공자 변경을 새로운 시공자 선정이나 마찬가지라고 파악하여,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라 새로이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새로운 시공자 관계에 있어서는 □시공자 선정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점 □시공자 선정 기준에 관한 법령상 제한을 '최초 선정'으로만 한정할 이유가 없는 점 □시공자 선정 기준의 입법취지는 시공자 변경 시에도 유효하며 간편한 시공자 변경을 통해 엄격한 시공자 선정의 기준의 적용을 회피할 여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공자 변경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이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여햐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아울러, 본 사안에서는 재개발조합의 정관 제12조제1항,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법 제11조제1항에 의하여 고시된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라 시공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선정된 시공자를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여 시공자 변경시에도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따라서 경쟁입찰을 통한 적법한 시공자 변경 절차 없이 컨시엄을 구성하는 행위는 법령 및 정관에 위반되며, 비록 시공자 선정계약에서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하는 특약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조항의 유효성이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고 헀다.

이러한 법무법인 세종의 질의 회신에 따라 통기모에서는 법리 다툼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 향후 조합과 법정 논쟁이 예상된다. 

이와관련, 조합원 김모씨는 "고질병을 걸린 환자들을 보는 것 같다. 재개발, 재건축 현장마다 건설사의 입김과 자신의 입장만을 챙기려는 인사들로 아파트 공사가 언제나 진행될 지 참 막막하다"며, "저렇게 쉬쉬하면서 또다른 건설사를 데려온다고 하니 가만이 있겠냐? 3년이 아니라 5년이냐 10년쯤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