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9673건 접수, 전년 대비 3,035건 증가 -

- 분야별로는 게임이 8887건으로 압도적 -

이상헌 의원

 

[시사매거진]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생활의 일상화는 콘텐츠 사용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게임, 영상, 웹툰 등 콘텐츠에 대한 분쟁 조정 접수도 폭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콘텐츠 분쟁 조정 접수 현황’ 통계를 공개하며 늘어나고 있는 콘텐츠 분쟁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기구 확대 및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콘텐츠 분쟁 조정 접수는 2016년 4,199건, 2017년 5,468건, 2018년 5,084건, 2019년 6,638건, 2020년 9,673건 (*8월 말 기준)을 기록했다.

2020년 접수된 신고 중 분야별로는 게임이 8,887건으로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신청 중에서 무려 92%에 달한다. 그 뒤를 영상(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이 361건, 지식정보(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296건, 캐릭터(웹툰 등 만화, 캐릭터, 공연, 출판) 24건, 기타 105건이었다.

특히 전체 분야 중 압도적인 숫자를 기록한 게임을 보면, 올해 이용자들이 불만을 가진 회사 넥슨(슈퍼캣) 1,525건, 크래프톤 1,486건, 블리자드 554건, 카카오게임즈 50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은 주로 바람의 나라:연,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 가디언 테일즈 게임을 신고했다.

또한 게임 분야에 올해 접수된 사건 유형별로는 사용자의 이용제한 2,702건, 결제취소·해지·해제 2,310건, 콘텐츠 및 서비스 하자 1,599건, 미성년자 결제 1,303건, 기술적 보호조치 미비 339건, 아이템·캐쉬거래 이용피해 275건, 약관정책 228건 (*이하 생략) 순이었다.

최근 앱 수수료 논란을 빚고 플랫폼별 신청건수도 확인되었다. 애플에 대해서는 2,076건이, 구글코리아에 604건이 올해 접수되었다. 내용으로는 애플과 구글이 환불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조정 신청이었다.

문제는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 중, 극히 일부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년도별로는 2016년 4,199건 중 52건(1.2%), 2017년 5,468건 중 28건(0.5%), 2018년 5,084건 중 42건(0.8%), 2019년 6,638건 중 33건(0.5%), 2020년 9,673건 중 8건(0.008%)만 최종 조정 성립에 성공했다.

이상헌 의원은 “앞으로도 비대면 일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콘텐츠 분쟁 조정 신청 증가도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처리할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인원은 고작 9명, 접수보조 5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 아울러 강제성이 없는 조정기능만이 아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중재기능도 더해 기구를 개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콘텐츠진흥원 및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법안발의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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