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범소년 송치 2016년 178명에서 급격히 증가

-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 삭제 권고, 2019년 10월 UN 아동권리위원회 폐지 권고

박완주 의원

 

[시사매거진]우범소년이라는 딱지를 붙여 죄가 없는 소년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날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3선)에게 제출한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범소년 송치 인원이 2016년 178명, 2017년 242명, 2018년 416명, 2019년 799명으로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우범소년 송치제도’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이 법령에 저촉될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소년보호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가 가능한 제도이다. 소년법 제4조 제1항은 죄를 짓지 않더라도 1.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거나 2.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한 소년 3.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범소년 송치제도는 소년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지만, 경찰청이 2015년“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경찰은“우범소년 발생 시 소년부 송치 활성화와 적극적인 보호처분을 통해 재범 방지 유도”를 추진하였고, 2018년 대책에서는 “고위험 우범소년 대상 소년부 송치제도 적극 활용, 범죄유입 조기 차단”을 명시적으로 밝히면서 그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2018년 대비 2019년 증가율을 보면, 서울시 154명에서 265명으로 172% 증가, 부산 23명에서 82명으로 357% 증가, 경기남부 82명에서 187명으로 228% 증가, 경남이 8명에서 45명으로 563% 증가로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각 부처에서 박완주 의원실로 보내온 입장을 살펴보면, 국가인권위는 ‘가정 밖 청소년 인권보호 정책개선 권고’(2016. 11. 24.)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소년법」 제4조 관련 규정 삭제를 권고한 바 있다고 답변했다.

청소년 정책 총괄기관인 여성가족부는 ‘우범소년’ 제도는 성인은 죄가 되지 않는 행위를 소년이라고 하여 낙인화·범죄시하는 것으로 국제적으로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폐지를 권고(2019년 10월)한 바 있고, 정부는 각계 전문가 의견, 국제 인권기준 등을 종합 고려하여 법무부 주관으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경찰청의 답변은 달랐다. 경찰청은“우범소년 송치제도는 근본적으로 해당 소년이 장래 범죄소년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며,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교육을 통한 선도라는 점에서 제도의 순기능이 존재한다고 설명하며, 청소년 인권보호 측면에서 현재의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은 있으나, 제도에 대한 대안 없이 폐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우범소년 제도에 대해 정부 내에서 인권위 및 여가부와 경찰청의 입장이 서로 다른 것은 큰 문제”라며, “UN 아동권리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한 국제 기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여야 하며, 아이들에게 평생 멍을 지우는 인권침해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