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영화 또는 드라마 등을 통해서 상속 분쟁의 대한 이야기를 자주 접하곤 한다. 상속 분쟁으로 인해 가족 간의 편가르기, 모독 심지어 연을 끊기까지 하는 상황이 이어지곤 하는데 과연 현실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아니면 영화,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자극적인 연출일까?

상속 분쟁은 현실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분쟁이다. 자신이 상속 받을 재산이 불공평  하다며 다투고 욕하고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다. 돈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가족들 간의 싸움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상속 분쟁을 막는 방법으로 유언공증을 적극 추천한다. 유언공증은 유언자의 유언 취지를 가장 안전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유언자가 남긴 유언이 변조 혹은 변질에 위험이 없고 수증자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바로 유언집행이 이루어진다. 부동산의 경우 바로 등기이전을 할 수 있으며, 예금이나 채권도 취지의 따라 인출 및 채권행사가 가능하게 된다. 

유언공증을 진행하는 방식은 매우 간단하다. 결격사유가 없는 증인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언자가 남길 유언을 말하면 공증인은 이를 받아 적고 낭독함으로써 유언공증 절차를 마칠 수 있다. 이 후 작성된 공정증서는 금고에 보관하여 분실을 막는다. 간편하면서 공증이라는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 받기 때문에 전문가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유언공증을 선호하고 있는 추세이다.

법무법인 한미 김철기 변호사는 “유언공증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 남겨진 이들을 위한 배려다. 유언공증을 통해서 혈연간의 법적 분쟁을 막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마땅히 증여를 받아야 하는 수증자에게 올바르게 증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라며 “현재 유언공증을 의뢰하는 분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만큼 유언공증의 장점이 많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법무법인 한미에서는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한미는 유언공증 뿐만 아니라 번역공증, 이혼공증,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 차용증공증, 사서공증 등 공증업무를 전반적으로 도맡아 진행하고 있는 공증사무소로 매년 많은 의뢰인들이 법무법인 한미를 찾아 공증업무를 해결하고 있다. 유언공증의 경우 거동이 불편하거나 혹은 바깥 외출이 제한된 이들에게는 휴무일 출장공증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유언공증비용 혹은 유언공증증인, 절차, 유언공증시 필요서류 등의 대한 궁금한 점은 법무법인 한미 대표전화 혹은 공식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세하게 상담 받을 수 있다. 

임지훈 기자 cjs12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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