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전매제한 기간(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까지) 강화 예정
규제 無 익산시에 들어서는 ‘익산 이지움 더 테라스 아트리체’ 수요자 이목 쏠려

[시사매거진] 정부가 지난 15일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기존 6개월 →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강화된다. 단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보호와 원활한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운 ‘비규제 지역’인 지방 중소도시가 이목을 끌고 있다. 비규제 지역은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중소도시(충북 청주 제외)로,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도 적용 받지 않는다. 또 공공택지를 제외한 대부분은 계약 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대출규제도 까다롭지 않다.

여기에 규제지역의 2주택자는 주택 취득세가 8%까지 중과되지만 비규제지역에서는 2주택까지 주택가액에 따라 1~3%만 부과된다.

이러한 가운데 계성건설이 오는 10월 전라북도 익산시 일대에서 ‘익산 이지움 더 테라스 아트리체’를 분양할 예정이어서 수요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하 1층~지상 4층, 20개 동, 총 192세대, 전용 84㎡ 단일면적으로 조성되는 단지는 비규제 지역에 들어서며, 계약 후 무제한 전매 가능 및 대출 등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다.

단지는 전 세대에 테라스가 적용되며 듀플렉스(복층) 구조와 단층형 구조를 각각 갖췄다. 듀플렉스 1~2층 세대의 경우 3m 광폭 전면테라스와 3m 광폭 개인정원으로 구성되고, 듀플렉스 3~4층 세대는 다락방과 2면 개방형 루프탑테라스가 제공된다. 

아파트보다 넓고 높은 개방형 거실도 돋보인다. 단지는 층고 높이가 2.4m로, 일반 아파트 층고(2.3m)에 비해 10cm 더 높게 설계되며, 거실 폭도 일반 아파트 전용면적 84㎡(4.5m)와 비교해 최대 5m로 넉넉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다.

단지 내부에는 전 세대 지하 계절창고를 비롯해 현관 수납, 창고 수납, 발코니 수납, 청소기 수납장으로 공간활용도를 높였으며 욕실, 주방, 호텔식 화장실 등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특화설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여기에 단지내 어린이 물놀이터와 192세대만을 위한 헬스 및 골프연습장 등도 들어선다.

철저한 보안시스템도 설계된다. 200만 화소급의 CCTV와 적외선 감지기, 방범형 도어카메라가 설치되며, 가구내 월패드 및 스마트폰을 연동해 엘리베이터 호출, 현관문 등 가전제품 제어를 비롯해 주차관제 시스템, 비상콜 등 아파트와 동일한 홈 IoT 시스템이 적용된다.

‘익산 이지움 더 테라스 아트리체’의 모델하우스는 전라북도 익산시 어양동 일원에 조성 중이다.

한편 계성건설의 ‘이지움’ 브랜드는 ‘Easy(이지)’의 편안함과 ‘Um(움)’은 집이라는 의미로, ‘편안한 집’, ‘편안한 공간’의 뜻을 의미한다. 계성건설은 2020년 시공능력평가에서 3년 연속(2018년~2020년) 전라북도 1위를 차지하며 우수한 시공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임지훈 기자 cjs1210@hanmail.net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

 

*이 기사는 외부 제휴 콘텐츠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