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전 국회의원 후보 "대통령 4·3특별법 개정 약속 요청,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무보수’ 등은 허위사실"

장성철 전 국회의원 후보

[시사매거진/제주] 지난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총선에서 제주시갑 선거구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한 전 장성철 후보자(이하 장성철 후보자)가 송재호 의원(이하 송재호 후보자)을 4월9일 오일장 유세의 ‘대통령에 대한 4·3특별법 개정 약속 요청’ 및 방송토론회에서의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무보수’발언 등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죄) 위반으로 9월 24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장성철 후보자 측에 따르면 송재호 의원은 "2020년 1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임한 이후에 대통령을 만나 4·3특별법의 개정에 대해 부탁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임기를 마친 후에 대통령에게 부탁을 한 것처럼 연설함으로써, 자기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고 말했다.

또한 "송재호 후보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법령상 비상임으로서 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사실상 상근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매월 400만원씩 13회에 걸쳐 5,200만원을 받았으면서, 제주시 선관위가 주관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무보수로 일하였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본인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한편 장성철 후보자는 “송재호 의원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직을 수행할 때 급여 성격의 고정급을 받은 사실을 감사원이 지난 9월 17일 공개한 대통령비서실과 자문위원회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선거방송토론회에서 분명히 무보수로 일했다고 했는데,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의해 거짓으로 판명된 것이다.

21대 총선 제주시갑 후보자 자격으로, 송재호 후보자가 4월 9일 오일장 유세에서 대통령의 4·3특별법 개정 약속 요청 발언과 함께 2개의 허위사실 공표 건으로 송재호 후보자를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라고 말했다. 

김형룡 기자 zhzhzh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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