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연평도 인근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 서욱 국방장관은 24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감시장비 기능상 한계 탓에 해당 공무원의 움직임을 포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연평도와 백령도에 있는 우리 해병부대들이 갖고 있는 감시장비는 함정의 움직임, 특히 적의 경비함정을 중심으로 확인하는 경비체계"라며 "사람 한 명이 빠져서 움직이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우리 감시장비로 할 수 있는 작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서북도서 작전 환경을 보면 지난번에 연미정 소초처럼 한강 하구처럼 과학감시장비를 통해서 감시하는 체계는 아니다"라며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말 탈북민 월북 당시 경계 실패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전개념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우리 군의 경계작전으로 그것까지는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전투실험을 해본 결과 감시장비 능력을 볼 때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향후 대응조치에 대해 "서북도서 지역에 있는 경계작전 개념은 그대로 준수를 하면서 추가적인 감시장비의 운용이라든가 해상세력에 대한 운용을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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