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성격의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세 세율 현실화할 것"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송석준 위원장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_송석준 의원실)

[시사매거진]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송석준)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입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특위 법률지원단 변호사 등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석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과 관련 입법 강행으로 부동산시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있다. 집값과 전월세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어 국민들께서는 주거안정을 위협받고 있다"면서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엄중한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연속된 헛발질 부동산 정책과 관련 무리한 입법으로 국민들이 겪는 고충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 부동산 시장 정상화특위는 코로나19 사태의 와중에도 공청회와 현장감담회, 4번에 걸친 화상회의 등 비대면 회의 등을 개최, 부동산 관련 입법으로 인한 피해사례, 법적 문제, 위헌성 등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해왔다"면서 "그 결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입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 내용으로 "법인·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에게도 징벌적 과세를 규정한 「지방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은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특히, 「종합부동산세법」은 최고 세율을 6%까지 인상하여 18년이 흐르면 보유주택이 세금으로 박탈될 정도로 국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즉각 시정을 주장했다.

또 "임대사업제도 폐지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국민들의 직업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금지되어있는 소급과세로 재산권마저 침해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을 유도해 놓고 폐지함으로써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고 재고를 촉구했다.

그리고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한「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정부가 국민의 사적인 생활관계까지 간섭하는 것으로 자유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나아가 우리 헌법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따르도록 했는데(헌법 제37조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차임증액청구의 상한을 법률이 아닌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하여 헌법을 위배(법률유보원칙위반)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시정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의 경우 30일 이내 소재지 관할 관청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것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재산 관련 정보를 국가가 들여다보고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관련 입법의 위헌성이 너무나 심각하여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판단 아래 특위 법률지원단 변호사 등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현재 「지방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민간임대주택특별법」,「종합부동산세법」,「주택임대차보호법」,「부동산거래신고법」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관련 입법 시행으로 인해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당했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국민들을 상대로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소원은 국민의힘 「文 정부 부동산정책 피해 제보 센터」에 접수된 581건의 제보 피해사례를 참고하여 특별위원회 내 법률지원단 및 당의 법률지원단과 협의하여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설치하려고 하는 부동산감독기구(부동산거래분석원)의 위헌성도 검토했다"면서 "부동산감독기구는 세계에서 유사 사례를 찾기 힘든 것으로, 민간 사찰기구로 전락하여 국민들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 입법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징벌적 성격의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세 세율을 현실화하겠다. 특히, 60여 가지 세금 및 준조세(건강보험료 등) 산정에 근간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국회의 통제 없이 정부 지침만으로 올리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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