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원격교육시스템' 법제화로 비대면교육 지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은 공청회 등을 거쳐 추후 논의하기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모습(사진_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오전 9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방송법」 개정안 등 16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이 중 EBS의 업무에 원격교육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관리를 신설하는 내용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4건의 법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EBS를 통한 원격교육시스템이 보편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EBS의 법정 업무로 추가하였고, 향후 관련 예산을 적극 확보하여 실효성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했다.

나아가 EBS가 코로나19를 비롯한 국가적 재난 발생 시 교육 주관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제적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한편, 지난 제19대, 제20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의 필요성에 대하여 소위원회 위원 모두 공감하였으나, 관련하여 다양한 쟁점에 대해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 만큼 향후 공청회 등을 거쳐 계속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로 공감대를 이루었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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