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추석연휴 입도객 대상 특별행정조치 발동
징검다리 연휴’ 제주형 특별방역 4차 행정조치 발동

23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추석연휴 코로나19 방역 관련 합동브리핑이 열렸다.

[시사매거진/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다가오는 추석을 포함 연휴(9.26~10.4)에 30만 여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해당 기간을 특별방역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고강도 방역대책을 시행한다.

이는 사실상 이번 추석연휴의 시작은 9월 26일부터임을 고려함과 동시에, 추석 전후로 도내·외 이동량이 급증함에 따른 추가 감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1일 주간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 5월 황금연휴와 8월 광복절 연휴 수준을 넘어 코로나19 대유행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위중한 상황인 만큼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빈틈없이 대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공‧항만을 통해 제주로 들어오는 입도객 전원을 대상으로 제주 체류 동안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며 위반 시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행정조치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공·항만을 통해 들어온 입도객은 제주 체류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입도 후 여행 중인 경우에도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현 시 외출을 중지하고 도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 등 의료기관에 문의 후 방문해 의료진의 문진을 받아야 한다.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되며, 추후 확진자 발생 시 위반으로 발생한 검사·조사·치료 등 소요된 방역비용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한 도는 발열증상자에 대해 코로나19 의무 진단 검사 행정조치 발동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주형 특별입도절차 시즌 3를 9월 26일부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입도객 중 37.5°C 이상의 발열증상자는 도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판정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내에 마련된 거주지 또는 예약숙소 등에서 의무격리를 지내야한다.

또한 의료진의 문진 등 검역 절차에 거짓 없이 성실히 응대해야한다.

처분기간은 9월 26일부터 개천절 연휴가 끝나는 10월 11일까지이며, 추후 별도의 고시·공고가 없다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일몰제다.

특별행정 조치 위반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9조의 3호에 따라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제주도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맞물려 청정제주와 도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하반기 제주형 코로나19 방역 8대 실행 방향을 발표했다.

슬로건은 ‘방역 OK, 도민 SAFE, 코로나19 OUT’이다. 제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방역으로 도민의 건강을 안전하게 하며, 코로나19를 조기 극복하자는 의지가 담겼다.

핵심 실행 방향에는 ▲제주 맞춤형 사회적 거리두기 전략 ▲코로나19 블루 퇴치 도민 심리방역 지원 ▲지역경제·방역 WIN-WIN 제주형 관광방역체계 구축 ▲도민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성공적 추진 ▲대국민, 대도민 코로나19 방역수칙 실천화 ▲제주형 민관합동 거버넌스를 통한 방역인력 확대 ▲감염병 취약지대 집중보호 프로세스 실현 ▲국경수준의 검역, 제주 공항만 워크스루와 특별입도절차 내용이 포함됐다.

제주도는 현재 진행 중인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준을 유지하되, 제주의 특성을 고려해 유관부서 간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고강도 맞춤형 방역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기철 기자 ygc99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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