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_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 지성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현재 통일부(통일교육원)가 UN대북제재 대상 북한 만수대창작사 미술품으로 전시회를 열고 있으며, 전 통일부 장관은 UN대북제재의 심각성을 모르고 만수대미술품이 버젓이 전시된 특별전에 참석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통일부의 통일교육원은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북한 만수대창작사 미술품으로 전시회(‘평화, 바람이불다’(8.22~11.14))를 주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교육원은 이번 전시를 위해 A주관사와 총5천만원의 전시 위탁 용역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전시중인 총20점의 북한작가 미술품 중, 2017년 UN대북제재 결의 이후에 제작된 만수대창작사 미술품 3점을 포함하여 총8점의 만수대창작사 미술품과 이번 전시회를 위해 임차한 북한 미술품 총4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통일교육원에 따르면 “전시중인 작품은 북한에서 직접 반입하거나 제3국을 단순 경유하여 반입한 작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법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반입 승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서, “북한 미술품 전시를 위탁한 사단법인 측에서 국내의 미술수집가들에게 16점을 구입하고 나머지 4점은 이번 행사를 위해 임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통일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13조에 따라 남북간의 물품등의 이동(단순히 제3국의 거치는 물품등의 이동 포함)시 물품 반출입 승인의 대상이다. 하지만 해당 전시회의 총 20점의 北미술품은 통일부의 승인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전시중인 북한 홍00 작가는 만수대창작사 소속이며, 해당 작가의 작품 3점(강성문화대국, 조국의밝은미래, 독도)은 2017년 UN대북제재 2371호 결의 이후인 2019년에 제작된 작품으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또 추가로 4점의 북한작품(김00, 리00, 한00, 정00)은 이번 전시회를 위해 임차한 것으로 그 출처가 불분명하여 남북교류협력법상 반드시 승인을 받았어야 하는 물품이다.

특히 전시된 북한 만수대창작사 미술품들중 ‘강성문화대국’이라는 작품은 북한의 체제 선전물인데, 통일교육원 스스로 온라인상영관을 통해, “북한의 체제 선전물”이라며 설명하고 홍보까지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2018.7.27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8.15 광목 73주년 축하와 정전협정체결 65주년 기념 남북작가전’에서도 북한 만수대창작사 미술품 다수가 버젓이 전시되었는데, 이 전시회에 문재인 정부 초대 통일부 수장 조명균 장관까지 대북제재의 심각성을 모르고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지난 21일 지성호 의원은 “UN대북제재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인데 정부기관이 나서서 위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어떻게 제재 대상 작품이 아무런 제약없이 국내로 들어와서 자유롭게 전시되고 있는지 수사당국이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일부가 만수대창작사 미술품을 남북교류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가 된다”면서 "북한 만수대창작사는 유엔의 대북제재 대상이지 교류의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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