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_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 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청년 등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이르면 추석 전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차 추경안은 총 7조800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고용부 소관 예산은 1조4955억원 수준이다.

고용부는 우선 고용 안전망의 틀 밖에 있어 추가적인 지원이 시급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70만 명을 대상으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50만~1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1차 지원금 150만원을 받은 50만명은 별도의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이번 코로나19 재확산 시기에 소득이 감소한 신규 신청자 20만명에게는 150만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에 따른 채용 축소와 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만 18~34세 저소득 미취업 청년 20만명에게는 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이 장관은 "이들 특고와 프리랜서, 청년 지원 대상자 중 이미 확보된 자료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한 분들은 추석 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미 1차 지원금 신청 때 증빙 자료를 제출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와 정부의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중 미취업자 청년 6만명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신규 신청자로 추가적인 심사 절차가 필요한 분들의 경우도 소득감소 등 요건 확인을 신속하게 진행해 11월까지는 빠짐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 통과에 따라 고용부는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들을 대상으로도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기사 1명당 1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4차 추경을 통해 추가적으로 확보된 4800억원 규모의 고용유지지원금 예산도 적극 활용해 현장의 고용 안정을 보다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추가적인 휴업·휴직 등 조치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 지원금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지원기간 한도(연 180일)가 만료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최대 240일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관련법 개정으로 지난 9일부터 가족돌봄휴가가 최대 20일(한부모가정은 25일)까지 확대된 데 이어 이번 추경 통과로 가족돌봄비용도 최대 15일(한부모는 20일)까지 하루 5만원씩 지원할 수 있게 된 만큼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취약 계층의 생계 및 고용 안정을 위해 긴급하게 마련된 예산인 만큼 가장 절실한 대상자분들에게 적기에 지급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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