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충족…21일·14일 만에 퇴원

[시사매거진/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제주대학교병원 음압병상에서 치료를 받아온 제주 47번과 49번 확진자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해 22일 오후 2시경 퇴원했다고 밝혔다.

제주 47번 확진자 A씨는 울산 95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A씨는 지난 9월 1일 오후 10시 10분경 확진 판정을 받은 후 2일 오전 10시 30분경 제주대학교병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왔다.

A씨는 입원기간 동안 양호한 건강상태를 보였으며, 21일 만에 퇴원이 결정됐다.

제주 49번 확진자 B씨는 해외방문 이력이 있다.

B씨는 지난 9일 오후 1시 30분경 확진 판정을 받고, 같은 날 오후 3시 30분경 제주대학병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왔다.

B씨 역시 입원기간 동안 양호한 건강 상태를 보이다 14일 만에 퇴원하게 됐다.

이들 2명 확진자의 퇴원으로 22일 오후 3시 기준 제주지역에서 입원치료 중인 확진자는 10명으로 줄었다.

양기철 기자 ygc99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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