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주민투표법」, 중앙행정기관 요구로만 주민투표 개시 … 정당성·민주성↓

- 주민과 의회가 요구하면 주민투표 가능토록 하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오영훈 의원,“국가정책에 주민 직접 참여 보장,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 책임성 제고”

오영훈 의원

 

[시사매거진]국가정책사업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주민들과 지방의회가 공동으로 요청하면 주민투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오늘 국가정책사업에 대해서 빈번히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주민과 의회의 청구가 있을 시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쌍방향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간 국가정책 추진 과정에 있어,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되지 않아 수많은 갈등을 빚어왔다. 제주 지역에서도 강정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10년 넘게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현행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요건을 갖춘 주민청구 또는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청구할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게 되어있다.

하지만 국가정책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만 주민투표를 실시할 권한을 일방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국가정책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사이에 갈등이 발생해도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에서 이를 해결할 뚜렷한 제도적 방안이 없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일정 비율 이상의 해당 지역 주민과 지방의회 의원이 주민투표를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국가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해, 주민과 의회의 청구가 동시에 있을 경우에만 주민투표가 가능하도록 청구요건도 강화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제주 지역을 비롯한 우리 사회 안에서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으로 사회갈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그 갈등을 해소하는 비용마저 추계하기 어려운 상황에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지역 주민이 받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며, “국가정책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이야 말로 「주민투표법」 제정의 목적이 실현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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