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전액관리제 시행에 따른 노·사·목포시·목포시의회 협의체 구성 논의
토론회 9월 22일(화) 오후3시 목포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

목포시의회는 “「목포시 전액관리제 시행 협력방안 마련 토론회」를 22일(화) 개최한다”고 밝혔다.사진은 목포시의회 전경이다.(사진_송상교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 목포시의회(의장 박창수)는 “「목포시 전액관리제 시행 협력방안 마련 토론회」를 22일(화) 개최한다”고 밝혔다.

택시 전액관리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란 택시기사가 당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입금하면, 회사가 기사에게 일정한 급여를 주는 제도이다.

장시간 노동, 서비스 질 하락 등 기존 사납금제도의 문제점의 대책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2020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하지만 지역과 사업장마다 택시 전액관리제 시행에 대한 노·사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 토론회는 목포시의회 백동규의원이 좌장으로 진행을 맡고, 택시 전액관리제 시행에 따른 전남지역 택시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와 우수사례발표, 토론을 통해 노·사·목포시·목포시의회 협의체 구성을 위한 해법을 논의 한다.

토론회는 9월 22일(화) 오후3시 목포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리며, 목포시의회가 주최하고 전남노동권익센터가 주관한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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