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10월 23일 접수 … 지정 시 기부금 모집 허용·세제 혜택

[시사매거진/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문화예술법인·단체를 대상으로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은 문화예술진흥법(제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조례(제12조)에 따라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를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되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돼 기부금을 공개 모집할 수 있으며,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2010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총 18개 전문예술법인·단체가 지정된 바 있다.

신청 자격은 도내에 소재지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정상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다.

법인은 예술단·공연장·미술관·전시관의 운영이 주된 목적사업 중 하나일 경우 독립채산(기업엥서 일정한 사업 부분을 독립하여 경영하고 결산하는 일)이 가능하도록 직제와 회계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공연분야 법인·단체의 경우 매년 1편 이상의 정기공연 또는 기획공연 실적이 있어야 하며, 미술분야 법인·단체는 매년 4건 이상의 정기적인 창작 또는 기획전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비엔날레와 트리엔날레의 경우 연수(年數)와 관계없이 2건 이상 개최 실적이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도는 오는 11월 도 문화예술위원회를 열고 신청 단체의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재정운영의 건전성, 활동 실적, 예술적 완성도, 지역 문화예술 발전 기여도 등을 심의한 후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할 예정이다.

희망 법인 및 단체는 지정 신청서 작성해 도 문화정책과로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 내 도정뉴스 공고란을 확인하거나 도 문화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양기철 기자 ygc99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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