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최대 부담은 건물 임대료, 착한 임대료에만 기댈 수 없어

건물 임대인, 임차인 고통 분담하겠다는 상생의 자세 필요한 시기

윤준병 의원

 

[시사매거진]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지난 18일 개최된 제4차 코로나 추경심사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몰락을 막기 위해 일명 ‘임대료 인하 경제긴급조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질의에 나선 윤 의원은 “소상공인들 대부분은 건물 세입자로서 건물 임대료가 가장 큰 부담인데 코로나 경제 위기로 월세 납부는 커녕 보증금까지 손해 볼 심각한 상황”이라며 “10% 내외의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는 세입자의 부담을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며 언제까지 민간의 자발적인 운동에만 기댈 수도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헌법 제76조에 ‘대통령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 상생을 통해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는 대국민 설득과 더불어 ‘임대료 인하 경제긴급조치’ 등 적극적인 정책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쌓이다 보면 경제적 몰락으로 재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건물주들에게도 위기가 될 것”이라며 “임대인들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상생의 자세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