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긴급복지’ 12월31일까지 소득‧재산기준 등 문턱 낮춰

기준중위소득 85%→100% 이하로, ‘국가형 긴급복지’도 연말까지 기준 완화

서울시청사 (사진_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 서울시가 7월부터 한시적으로 문턱을 낮춘 ‘서울형 긴급복지’와 ‘국가형 긴급복지’가 코로나19로 갑작스런 생계절벽에 직면한 생계 위기가구를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연이 취소돼 두 달 동안 수입이 없었던 연극배우 부부부터 가족이 모두 실직한 일용직 노동자, 피트니스 센터가 문을 닫아 월급이 끊긴 헬스 트레이너까지. 이전에 긴급복지 대상이 아니었던 이들까지 두텁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보다 많은 사각지대 시민들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7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서울형 긴급복지’의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도 2억5,700만 원에서 3억2,60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한, 폐업신고일, 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을 폐지해 코로나19 때문에 폐업‧실직하고도 바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했다.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지원기준도 신설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기존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국가형 긴급복지’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이 완화됐다.

서울형긴급복지(자료제공_서울시)

서울형‧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으려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상시 신청) 각 동주민센터에서는 지원가능 조건 확인 후 신청자에 대한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120다산콜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는 서울형‧국가형 긴급복지 제도를 모르거나 낙인감 우려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연말까지 홍보를 강화한다. 또한, 갑작스러운 생계위기에 놓인 가구를 직접 발굴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 분들이 많은 만큼 긴급복지지원의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분 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했다”라며 “최근 힘든 상황에 처하신 시민께서는 주저마시고 다산콜센터나 동주민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여호수 기자 hosoo-121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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