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유헬스케어, "이달 말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 예정...안건에 경영진 전면 교체가 포함될 것"

[시사매거진]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기업으로 지정돼 거래정지 중인 코스닥 상장법인 엑스큐어㈜의 대주주 ㈜씨유헬스케어가 “현재의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주주 역할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엑스큐어㈜의 경영정상화와 관련한 대주주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IT 보안 솔루션 전문기업 엑스큐어㈜(070300)의 대주주인 ㈜씨유헬스케어는 지난 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엑스큐어㈜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과 회계장부 등 열람, 등사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엑스큐어 경영진에 대해 잘못된 경영정보의 유포로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씨유헬스케어는 또 이와 별도로 엑스큐어㈜에 이달 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 예정이며 임시주총 안건에는 이사진과 감사 해임을 포함한 경영진 전면 교체가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씨유헬스케어 관계자는 “엑스큐어㈜ 이창수 대표를 비롯한 현 경영진이 자신들과 반대편에 서 있는 사내이사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면서 이번 사태가 촉발됐으며 이는 최대주주와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배후에는 국세 체납 및 무자본 M&A 전력이 있는 임 모 회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특히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질 경우 회사 회계장부를 열람해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에 대한 형사 고소는 물론 현 경영진에 대해서도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추궁 등 법적인 대응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사태를 야기한 현 경영진이 회사의 경영정상화는 외면한 채 이번 사태를 경영권분쟁으로 몰고 가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회사의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씨유헬스케어는 엑스큐어㈜ 지분 27.25%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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