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_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목포)은 16일, 자동이체에 따른 연금보험료 감액 대상에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포함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는 ‘자동 계좌이체’ 이외에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해졌다. 이후 신용카드 자동이체가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자동이체에 따른 보험료 감액을 자동 계좌이체만 한정하고 있어 자동이체 납부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 

특히,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는 카드 결제에 따른 납부 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음에도 자동이체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중 부담을 져야 하는 문제점도 발생했다.

김원이 의원의 개정안은 납부 방식의 차이에 따른 납부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제89조 제4항 중 “자동 계좌이체”를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하여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감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2019년 법률을 개정하여 자동이체 감액 대상을 신용카드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용카드 자동이체 감액 혜택으로 국민연금 납부자 간 형평성 해소는 물론, 납부 편의성까지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은행 계좌잔고 부족 등에 따른 연체금 발생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상희 의원, 인재근 의원, 기동민 의원, 맹성규 의원, 조승래 의원, 김회재 의원, 서영석 의원, 송재호 의원, 양경숙 의원, 오영환 의원, 이성만 의원, 이수진 의원, 이용빈 의원, 최종윤 의원, 최혜영 의원, 한준호 의원, 허영 의원, 허종식 의원, 홍성국 의원 등 총 2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