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투기·상업 행위 엄격 규제

단풍에 물든 가을 선운산 전경 자료사진(사진_고창군청 홍보실)

[시사매거진/전북] 선운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가 가을 행락 철을 맞아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건전한 상행위 문화 정착을 위해 도립공원 내 무단 야영,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상행위 등 각종 금지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할 계획이다. 선운산도립공원 내에서는 무단 야영과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 상업행위가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일부 피서객들은 야영이 금지된 주차장에 텐트를 치거나, 캠핑카로 야영을 즐기며, 심한 경우 쓰레기를 허락 없이 내버려 공용화장실까지 훼손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선운산도립공원 관계자는 “지정된 장소가 아니면 자연공원법 제27조 및 동법 제29조에 따라 도립공원 내에서는 무단 야영·쓰레기 투기·상업 행위가 엄격히 금지돼 있다”고 강조했다.

고창군 산림공원과 김성근 과장은 “도립공원은 누구의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이라며 “앞으로도 선운산도립공원의 자연환경 보호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수많은 생물이 서식하는 자연공원을 보전해 모두에게 사랑받는 선운산도립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찬 기자 chans00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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