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하게는 공정위가 추진중인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 제정계획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EU, 일본의 사례라며 공정위가 제시한 방안은 사실은 공정위의 권한확대를 위한 왜곡에 가깝지 않느냐는게 당당하게의 생각이다.

[시사매거진] EU, 일본은 모두 글로벌 빅테크들이 강자로 군림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자국 플랫폼 시장을 방어하기 위해 공정한 운동장을 만드는 규제방향이 주안점이다. EU, 일본 모두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음으로서 자국 플랫폼의 다양한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있다.

공정위는 EU, 일본의 사례를 들면서, 그 취지를 왜곡하고 그것도 쇼핑몰에 국한해 토종 플랫폼의 부당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다수의 소상공인 공급자가 입점해 있는 쇼핑몰에 대해 우선적으로 규제를 도입함으로써 공정위의 규제권한을 확장하려는 기관이기적인 의도가 아닌가. 

온라인산업에서 정부권한을 강화유지하기 위해 규제를 도입함으로써 자국 산업을 도태시키고 결국 글로벌 플랫폼에게 산업을 장악 당하는 우를 다시 반복하지 말라. (IPTV산업-OTT, 클라우드산업, 공인인증서-인증산업, 모빌리티 플랫폼-운수산업 등)

한편, 쇼핑몰은 입점업체와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는 자율기구를 통해 자치적 해결을 선도하고, 다른 플랫폼과 경쟁상황에서 오는 부담을 입점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극도로 자제하기 바란다.

지난 5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심사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한국경쟁법학회와 함께 올해 TF운영, 심포지엄 개최, 연구 용역 등 심사 지침 마련을 위한 사전준비를 다각도로 추진한 후, 이를 토대로 내년까지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 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플랫폼 심사지침에 대해 해당 산업 및 언론의 우려가 지적되자 보도자료를 통해 디지털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에서도 공정위와 유사하게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플랫폼에 관한 법을 제정하였거나 제정할 계획이며 구체적 사례로  EU는 ‘온라인플랫폼 투명성·공정성 규정’을 제정(‘19.7.)하여 ’20.7월 시행할 계획이며, 일본은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 제정방침이 산업과 언론의 우려를 자아내는 이유는 공정위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공정위의 보도자료를 보면, 온라인 플랫폼이 양면 시장을 특성으로 하고 있고 자사 우대, 멀티 호밍 차단, 최혜국 대우 요구 등 부당한 행위를 일삼고 있어 그에 대해 심사지침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의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공정위의 규제대상은 플랫폼은 쇼핑몰에 국한돼 있어 앱마켓, 소셜미디어, 가격비교, 검색엔진 등 수 많은 플랫폼 산업의 일부에 불과할 뿐 아니라, 공정위 보도자료의 어디에도 이러한 플랫폼의 혁신시장형성 기능과 토종 플랫폼이 글로벌 플랫폼으로부터 자국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막아주는 댐이자 방파제 역할을 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찾아볼 수 없다.

우리는 쇼핑몰에 국한한 플랫폼 규제 접근은 자칫 자국 시장 보호라는 큰 방향을 잃고 토종 플랫폼을 옥죄는 규제로 작용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심화시킬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해외 사례라고 하는 EU와 일본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EU는 규제대상의 예시로 아마존(쇼핑몰), 구글 스토어(앱 마켓), 페이스북(소셜 미디어), 스카이스캐너(가격 비교), 구글(검색 엔진 등)을 명확히 들고 있다.

도입한 규제도 불공정관행 금지(계약의 중단시 명확한 이유와 이의제기할 기회 부여, 약관 변경시 최소 15일 이내 통지), 투명성 제고(검색결과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의 공개, 자사 상품이나 서비스에 유리한 혜택 제공시 그 내용 공개), 분쟁해결 시스템 도입(입점한 중소기업과 분쟁해결시스템 도입, 중재인 2인 임명, 분쟁해결 시스템 운영결과의 공개의무) 등으로 우리 법에는 대부분 도입돼 있거나 투명성과 분쟁해결의 기본적 요소를 담고 있을 뿐이다.

일본이 말하는 특정 디지털 플랫폼 규제법안은 거대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특정 디지털의 플랫폼 예시로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을 들고 이들을 거대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부르며, 이들이 개인의 방대한 구매행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압도적인 시장우위를 창출하고 있어 이들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경제재상상이 관련 기자회견에서 ‘기술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부당행위 금지 관련 내용을 법안에 넣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해외 사례라고 주장하는 EU와 일본 모두 ‘거대 플랫폼’인 미국의 빅테크 회사들로부터 자국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목적으로 부당행위 관련 규제는 아예 넣지 않거나(일본), 계약중단이나 약관 변경시 설명의무 등 최소한 규제(EU)를 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면, 부당행위에 관한 일반적 규제 조항을 법률로 제정할 경우 ‘기술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며, 그러한 규제의 기술혁신 방해효과는 토종 플랫폼에 오히려 더 큰 역규제로 작용해 빅테크회사들의 시장 장악을 더욱 촉진하게 됨을 EU와 일본의 경쟁당국은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짐작케 한다.

글로벌 플랫폼 경제에서 소비자 후생은 토종플랫폼이 성장해 글로벌 플랫폼과 경쟁할 때 증가된다.  토종플랫폼은 소비자의 데이터와 국부를 지키는 댐이자 방파제다.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방침은 글로벌 플랫폼을 막아낼 토종플랫폼의 가치를 인정하고 기술혁신을 위해 최소한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그런데, 공정위는 다양한 산업에서 글로벌 플랫폼들이 자국시장을 장악해 가는 상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EU나 일본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으려는 시도를 하지는 않고, 소상공인들이 많이 입점하고 자국 플랫폼이 지배하고 있는 쇼핑몰에 국한해서 규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법이 아님을 강력히 경고한다.

공정위는 섣불리 IPTV법을 만들어 넷플릭스와 유튜브에 방송시장을 헌납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동 IPTV법은 OTT 플렛폼에 대한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하였다.

방통위의 규제는 기술의 진보에 따라 서비스 특성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을 내다 보지 못하고, 1) 전통적인 방송과 구분되는 융합미디어에 대해서 방송과 동일한 규제를 하는 우를 범했으며, 2) 국내사업자에 대한 중복규제로 역차별이 심화되었고, 3) 사업지원이 없는 과잉규제로 인해 결과적으로 규제의 형평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국내 시장은 유투브, 넷플릭스, 디즈니+ 등의 글로벌 OTT에 의해 점령당하고, 광고 시장에 이어 이제 드라마 영화 시장 조차 글로벌 OTT에 의해 점령이 되어 가고 있다.  

기술의 진화에 따라 법제도 또한 기술의 진화에 따라 적합하게 진화해야 하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디지털 융합현상은 전통적인 방송이론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고, 법제도 변화 검토를 시작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다. 글로벌 동영상 OTT 사업자에 대한 실효적 관할권 확보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국내 사업자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를 위해 관계자들의 각성을 요구한다. 

온라인산업에서 정부권한을 강화유지하기 위해 규제를 도입함으로써 자국 산업을 도태시키고 결국 글로벌 플랫폼에게 산업을 장악 당하는 우를 다시 반복하지 말라.

한편, 쇼핑몰 산업은 입점업체와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는 자율기구를 통해 자치적 해결을 선도하고, 다른 플랫폼과 경쟁상황에서 오는 부담을 입점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 등 부당행위로 지적되는 행위는 자율적으로 자제하기 바란다. 

임정빈 기자 114help@naver.com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