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사진_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5일 "생산량 증가, 수급 안정 등 변화된 마스크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9월 15일부터 수술용 마스크의 공적 출고 의무를 폐지하고, 제한적 수출 허용대상을 보건용 마스크에서 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개편으로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의 재고 부담이 완화되고, 해외 각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이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에 따라 시장 기능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을 달성하고, 다변화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등 시장형 수급 체계가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마스크의 생산은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평일 하루 평균 2,984만 개가 생산되었고, 지난 8일에는 3,187만 개를 생산하며 하루 최대 생산량을 갱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말차단용 마스크 및 수술용 마스크도 평일 하루 평균 생산량이 각각 1,358만 개, 283만 개로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건용 마스크(KF94)의 장당 판매가격은 온라인의 경우 1천216원(9월 3일)에서 1천149원(9월 10일)으로, 오프라인에선 1천594원에서 1천578원으로 각각 하락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온라인 판매가격은 같은 기간 667원에서 633원으로 내렸고, 오프라인에서는 714원에서 717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스크 가격과 생산량 등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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