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휴가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국방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15일 서울 국방부 청사 별관 앞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1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와 관련해 국방부 감사관실과 민원실, 국방전산정보원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된 전산자료를 확보했다.

또 오전부터 충남 계룡대에 있는 육군본부 직할부대인 정보체계관리단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구체적인 압수 대상을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나, 추 장관 측의 아들 휴가 연장 민원과 관련한 서버 기록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부대 행정업무를 관리하는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기록된 서씨의 2017년 6월 15일 2차 병가 면담 기록에는 휴가와 관련해 "부모님과 상의했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애초 민원내용에 대한 녹취파일이 보관 기간인 3년이 지나 국방부 콜센터의 저장 체계에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메인 서버에는 남아있는 것으로 이날 파악됐다.

또 국방부 민원실에 걸려온 전화번호 등을 포함한 통화 기록 역시 저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러한 기록을 확보해 전화를 건 인물이 누구였는지와 해당 전화가 단순 민원 전화였는지 혹은 청탁·외압으로 여겨질 만한 부분이 있었는지 등을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계룡대 육군정보체계관리단을 압수수색했다. 서씨가 소속됐던 한국군지원단을 육군본부 인사사령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의혹 관련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이러한 자료들을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기록돼 있는 두 차례의 면담 기록과 대조하는 등 수사를 거쳐 서씨의 휴가명령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가 누락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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