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학원 등 집합제한 전환

클럽·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유지

시설별 강화된 방역조치 조정 비교표(자료제공_서울시)

[시사매거진] 서울시는 14일 월요일 0시부터 일부 강화된 방역 조치를 조정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9월 27일 24시까지 이어간다. 또한, 28일부터 10월 11일 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 방역관리를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2단계 전환으로 제한조치가 조정되는 대상은 PC방, 음식점 및 제과점, 카페, 그리고 학원과 실내체육시설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내려졌던 집합금지나 업장 내 영업제한 조치는 집합제한이나 방역수칙 의무화로 전환된다.

다만, 일부 시민들의 일탈에 따른 재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현장점검 강화는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며, 방역수칙 미준수로 적발 될 경우 즉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또한, 집합금지 된 시설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과실에 따른 방역수칙 미준수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조치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등 적극적이고 강력한 법적조치 또한 병행할 예정이다.

먼저, PC방은 집합금지 대상인 고위험시설에서 집합제한 대상 시설로 전환되고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워 앉기,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실내 흡연실 운영 금지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수도권 소재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적용되었던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 제한은 해제되고 시설 규모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이원화된다.

또한,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 판매만 허용됐던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 및 빙수전문점에 대한 제한 조치 역시 해제되었다.

더불어 1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형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그리고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내려졌던 집합금지 명령 또한 해제되었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로 집합제한된다.

그러나 이외에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무관중 시행,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클럽·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11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뷔페, 방문판매, 대형학원)집합금지는 유지된다.

이와 함께 학교 등교인원 조정 등 밀집도 완화,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 전자출입명부 사용 의무화 등의 조치들도 기존처럼 유지된다.

한편, 지난 8일부터 시행된 한강공원 방역대책의 경우, 여의도‧뚝섬‧반포한강공원의 일부 밀집지역 통제는 당분간 유지되며, 시내버스 감축 운행은 해제되어 14일부터 평시 수준으로 운행을 재개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소중한 일상 회복을 위한 두 번째, 세 번째 발걸음도 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대로 불요불급한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 준수와 개인 위생관리에 철저히 기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여호수 기자 hosoo-121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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