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사진_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하고 추석연휴 방역특별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오는 27일까지 연장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확진자 수가 확연하게 줄어든 다음에 2단계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바람이었다"면서도 "가장 염두에 둔 것은 현재 거리두기 (2.5단계)를 유지하기에는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이 너무 크다는 것"이라고 완화 이유를 밝혔다.

그는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한 결과 수도권 확진자 수는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라며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휘됨에 따라 환자 발생 감소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13일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99명으로 한 달만에 두자릿 수로 떨어졌지만 신규 확진자가 121명으로 100명 이상이었다.

이에 대해 박 1차장은 "완전하게 두자릿 수가 지속되고 난 다음에 2단계로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 좀 더 강화된 2단계를 유지할 것인지를 두고 방역당국으로서 참 많은 고심을 했다"면서 "영세 자영업자와 또 서민층의 희생을 계속 유지하기에는 오히려 방역 효과와 수용성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염려가 많은 곳에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이 지난 11일 개최한 의료계와 각계 전문가가 모인 생활방역위원회(생활방역위)에서도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되 위험도가 커지는 시설은 정밀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1차장은 "생활방역위 전문가 대부분이 현실에 비해서 너무 강한 단계이고 특히 지나친 희생을 초래하는 것은 방역의 지속성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면서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도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관리하는 조금 더 세련하고 타겟팅을 정확하게 정하는 그런 방역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번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 따라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됐던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카페와 제과점, 아이스크림·빙수점 등은 14일부터 매장 운영이 가능해진다.

대신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 지그재그로 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앉는 등 좌석 내 이용 인원을 제한한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포장·배달의 경우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수도권 음식점과 제과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를 해제한다. 면적 150㎡ 이상 대형매장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나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또한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테이블 내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손님이 음식을 각자 덜어먹을 수 있도록 개인 그릇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이를 잘 이행하는 매장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수도권의 중소형학원 대면수업과 독서실·스터디카페와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도 14일부터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한다. 핵심 방역수칙은 역시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교습소는 동일하게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키면 운영 가능하다.

전국의 PC방은 미성년자 출입금지나 좌석 띄워 앉기, 음식 섭취금지 등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대신 고위험시설에서는 해제한다.

이 같은 조치는 오는 27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조치를 내려 운영을 중단토록 하거나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다수 밀집한 의료기관이나 요양병원·시설은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전국적으로 2단게 조치 기간 환자가 병원에 입원할 때에는 의심증상이 없더라도 무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진단검사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수도권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표본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면회금지를 유지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방문판매업 소모임이나 투자설명회 등을 집중 점검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대응을 강화한다.

2단계 거리두기에 맞게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조치도 그대로 적용한다.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학교 밀집도 완화 등의 조치들도 계속 유지된다.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오는 28일부터 10월11일까지의 2주는 위험도가 높은 측면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19 유행 추이와 변화 상황을 보며 결정할 방침이다.

중대본은 추석 연휴 기간 고향이나 친지 방문을 자제하고 이동을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중대본은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유행 가능성이 높은 동절기가 오기 전까지 확진자 수를 최대한 안정화시키겠다는 목적을 설정했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