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개량 감면시 거주지 요건 완화’ 최우수상 수상

부안군 규제개혁 9명의 위원들이 본선에 올라온 6건의 과제를 심의하고 있다(사진-부안군청 기획감사담당관실)

[시사매거진/전북] 코로나-19 추가 확진과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지역사회에서의 경제 상황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부안군에서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경진대회’가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10일, 부안군은 군청 3층 중회의실에서 2020년 규제개혁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각 부서에서 발굴한 36건의 규제개혁 안에 대해 1차 예비심사를 거쳐 총 6건의 과제를 본선에 올린 후, 규제개혁 위원 9명이 창의성과 노력도, 효과성, 연계·파급성 등을 우수 배점 기준으로 삼아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심의 결과 ‘농어촌주택개량 감면 시 거주지 요건 완화’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수상은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 ‘어업 폐업신고 수수료 폐지’, 장려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도개선’, ‘국가정원 등록을 위한 규제개혁’,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절차 완화’ 등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에 선정된 재무과 소속 김소진 주무관의 ‘농어촌주택개량 감면 시 거주지 요건 완화’ 사례는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취득 당시 해당 시군구에 주소를 두지 않고 있으면 취득세액을 감면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시군구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법령을 완화해 대상자가 취득일 후에 전입신고를 해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대안을 제시해 호응을 얻었다.

박현규 부안군 부군수는 “앞으로도 공직자의 규제개혁 의식 제고 및 우수 개선사례 발굴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군민과 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생동하는 부안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찬 기자 chans00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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