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에 부동산 거짓·과장·부존재 광고하면 처벌받아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본격 단속에 앞서 오는 20일까지 사전 계도기간 운영

부동산 중개대상물 포스터

 

[시사매거진]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라 인터넷 부동산 허위광고를 올린 공인중개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한다.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된 개정 법률로 거짓·과장·부존재 광고를 인터넷 등에 게재한 공인중개사에게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래 완료된 매물을 삭제하지 않거나 소유자가 내놓지 않은 물건을 등록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예다.

중개대상물 광고에는 소재지, 면적, 가격, 거래형태와 같은 중요정보가 반드시 표기돼야 한다. 건축물의 방과 욕실 개수, 주차대수, 입주가능일, 관리비 등도 의무 명시 대상이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연락처, 등록번호 이외에 중개 보조원의 정보를 올려선 안 된다.

소유자가 내놓은 가격을 시세보다 부풀리는 행위 역시 소비자 기만행위로 처벌대상이다. 최근에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친목모임을 통한 시세담합과 불법 중개행위는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서 제보를 받는다.

구는 단속을 본격 시행하기에 앞서 이번 달 2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제도정착에 적극 나섰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북구지회와 함께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뜻을 모았다. 관내 공인중개업체 전체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법률 개정사항 알리기에도 집중하고 있다.

또한 구는 계도기간 동안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시의무가 지켜지지 않거나 부당하게 표시한 광고는 자진 삭제 또는 수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될 경우 엄중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중개대상물의 허위광고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집을 구하는 주민들에게 돌아온다”며 “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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