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생활편의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허용…층수완화는 미반영

북촌위치도(자료제공_서울시)

[시사매거진] 서울시는 종로구 가회동, 삼청동, 안국동 등 북촌일대(1,128,372.7㎡)에 대한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과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안을 수정 가결 했다고 10일 밝혔다.

북촌 일대는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위치한 서울의 대표적인 한옥밀집지역으로서 북촌 고유의 경관적 특성유지를 위한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강력한 규제인 층수 및 건축물 용도제한에 대해 완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서는 지역 주민의 일상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편의시설인 세탁소, 소매점, 약국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의 정체성 강화와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화랑 등 문화 및 집회시설과 전통관련 휴게음식점 등을 허용했다.

더불어 주민공감대가 필요한 한정식집 등은 주민협정을 통해 허용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하였다. 허용된 편의시설은 소매점,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의원, 한의원, 서점, 사진관, 학원, 독서실, 개원 등이며 문화 및 집회시설은 화랑(갤러리), 문화관, 체험관 등이다.

그러나 층수 완화는 수정 가결 내용에 반영되지 않았다.

북촌 지구단위계획 구역 세분도(건축자산진흥구역 구역계 동일)(자료제공_서울시)

아울러 서울시는 북촌 고유의 건축문화 보존·진흥 및 한옥 등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건축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역 내 한옥 및 건축자산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하여 건폐율(90%), 건축선 후퇴,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대지안의 공지, 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완화받을 수 있다.

한편, 송현동 부지는 (구)미대사관직원숙소 특별계획구역으로서 북촌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별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입안을 추진 중이며, 대한항공과의 협의에 따라 감정평가 등 서울시 매입 방법 검토를 위해 금번 상정을 보류하고 10월 초 심의상정 예정이다.

류 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이 통과되어 세탁소, 약국, 소매점 등 주민편의시설 용도가 일부 허용되어 주민불편사항이 다소나마 해소되고, 관련법에 저촉되어 수리비를 지원받지 못했던 한옥들이 건축자산진흥구역의 지정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여호수 기자 hosoo-121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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