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피해 유등면(사진_순창군청)

[시사매거진/전북] 순창군이 집중호우피해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수수료를 전액 또는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긴급한 피해복구가 이뤄지는 가운데 피해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감면대상은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의 경우 수수료의 50%, 특히 주거용 주택 전파로 신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모두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 감면된다.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받으려면 피해토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3개월 이내에 군청 민원실 내 지적측량접수창구에 방문하거나 전화문의(063-782-3798)를 통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조치가 호우피해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길 바란다”면서 “피해주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caps0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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