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 세제 혜택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7월 건축물분 재산세를 지속적으로 감면해 주고 있다.

(사진_광주 서구청)

‘착한 임대인’은 소상공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2020년도 임대료를 10%이상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임대인이다.

서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통해 8월 31일 현재까지 2천3백만 원의 지방세를 감면‧환급했으며 장기화되는 코로나19사태로 올 연말까지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감면은 임대료 인하율과 동일한 비율로 재산세 건축물분의 10%에서 최고 50%까지 가능하다.

인하 기간이 3개월 초과할 경우에는 감면율에 월 5%를 추가하며, 감면세액은 최고 100만원이다.

감면 조건은 임차인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한다.

단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건축물, 「지방세법」에 따른 고급오락장, 유흥업·도박·사행성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감면 신청은 서구청 세무1과로 방문·팩스·우편으로 가능하며 구비서류로 지방세 감면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약정서, 인하된 임대료 입금확인증 또는 통장사본 등이 필요하다.

감면 신청 시 기 납부 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하고 허위 신고 시 감면액을 추징한다.

최윤규 기자 digitalac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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