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뒷광고 277건에 달해
유튜버 이른바 ‘뒷광고 방지법’ 추진…광고 사실 고지 의무 등
위법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사매거진=267] 최근 가수 강민경과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의 유튜브 채널을 시작으로 유명 유튜버들의 뒷광고사실까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뒷광고는 유튜브에서 소개하는 제품이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돈을 받는 등의 방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기 유튜버들이 광고비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을 받는 상황에서 이러한 뒷광고논란은 구독자들에게 큰 배신감을 안겨주고 있다.

최근 수면 위로 드러난 유튜버들의 ‘뒷광고’ 논란은 가수 강민경과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이 불씨를 당겼다. 유튜브에 제품 관련 콘텐츠를 올려주는 대신에 대가를 받았음에도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이라고 밝혔던 이들의 행태에 비판이 촉발됐다. 개인 유튜브 채널에 PPL(유료광고)을 명확히 표기하지 않아 논란에 휩싸였고 이는 곧 유튜버 ‘뒷광고’ 논란의 도화선이 됐다. (사진_뉴시스)

뒷광고 논란 유튜버들의 잇따른 사과영상

최근 인기 유튜버들의 사과영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양팡은 8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그는 진심으로 죄송하다. 저를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양팡은 광고 영상임에도 아프리카TV 라이브 도중에 광고에 대해 정확히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았며 유료광고 누락을 재차 사과했다. 앞서 양팡은 지난 5일과 6일에도 뒷광고에 대해 사과했다.

같은 날 도로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장문의 사과글을 올렸다. 도로시는 상품과 광고비를 지원받아 영상을 제작할 때 협찬인지 광고인지를 제대로 표시를 해야 하는데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많은 분들께 오해의 소지를 드리고 혼란을 드려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9일 보겸은 유튜브를 통해 제가 광고라고 표시하지 않은 광고 영상이 있다며 뒷광고 의혹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그는 시청자분들의 사랑에 보답하는 방법은 재미있는 영상을 올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광고가 포함이 되고, 몰입도가 떨어질까 봐 광고 고지에 대해서 소홀했다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떵개, 개떵은 7일 오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유튜브상에서 가능한 광고 체크 표시와 영상 설명란의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이 잘 확인하기 어려운 설명란에 광고 사실을 알렸다고 인정하며 광고가 시청자분들의 구매에 영향을 준다는 무게감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지 못 했던 것 같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반성했다.

유유명 유튜버 도티가 대표를 맡고 있는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업체 샌드박스네트워크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튜버들의 뒷광고에 대해 사과했다. 샌드박스는 소속 유튜버들이 제작한 유료 광고 영상을 전수 조사하는 이 과정에서도 일부 영상에 유료 광고 관련 표기 문구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샌드박스는 명백히 샌드박스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문제라며 이런 불찰로 올바른 정보가 시청자들에게 전달되지 못했고 시청자에게 큰 불쾌감과 실망감을 안겨 이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애주가TV참PD’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 참PD가 몇몇 인기 유튜버들의 실명을 거론, ‘뒷광고’ 의혹을 제기하며 다수의 유튜버들이 도마에 올랐다. 떵개떵을 비롯해 유튜버 문복희, 햄지, 나름, 양팡, 프란, 엠브로, 에드머, 상윤쓰 등이 ‘뒷광고’를 인정하고 해명 및 사과문을 올렸다.(사진_뉴시스)

뒷광고 논란 파장네티즌들 유튜버 진정성에 배신감

최근 수면 위로 드러난 유튜버들의 뒷광고논란은 가수 강민경과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이 불씨를 당겼다. 유튜브에 제품 관련 콘텐츠를 올려주는 대신에 대가를 받았음에도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이라고 밝혔던 이들의 행태에 비판이 촉발됐다. 개인 유튜브 채널에 PPL(유료광고)을 명확히 표기하지 않아 논란에 휩싸였고 이는 곧 유튜버 뒷광고논란의 도화선이 됐다.

그런 와중에 애주가TVPD’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 참PD2년간 모은 자료 등을 통해 지난 84일 몇몇 인기 유튜버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양팡문복희, 프란 등 인기 유튜버들이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았어도 유료 광고를 표시하지 않거나 시청자가 찾기 힘든 댓글에 광고 사실을 표기했다.

유튜버 보겸은 지난 5아 진짜...○○○회장님 한 말씀 드릴게요 eating mukbang’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광고 표시는 없었다. 영상에서 보겸은 ○○○ 핫황금올리브시리즈를 직접 시켜먹는 듯 소개했다.

양팡은 유료 광고라고 기재하지 않은 콘텐츠가 20개에 달한다. 그 동안 협찬을 받았으면 공지한다고 강조했지만, 거짓말로 밝혀졌다. 지난 4월 올린 ○○○ 핫황금올리브 시리즈 먹방 콘텐츠도 유료광고다. 당시 한 구독자가 숙제(광고 혹은 협찬)에요?’라고 묻자 내 돈 8만 원 내고 숙제 소리 듣고 무시하겠다라고 부인했다. 해당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양팡은 지난 3월 스포츠 브랜드 매장에 방문했다가 자신을 알아본 직원이 홍보 차원에서 협찬을 진행한다고 해 약 400만 원 어치의 제품을 공짜로 받는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이 우연히 벌어진 일이라고 홍보했지만 사실은 업체와의 사전 기획 하에 이뤄진 연출이었던 셈이다.

엠브로는 지난해 5치킨 100분을 선물 받았습니다...보내주신 분 누구시죠?’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다. 알고 보니 ○○치킨광고였다. 네티즌들은 유튜브 30초 광고도 보기 싫어서 스킵하는데, 20분짜리 광고를 보고 있었던 거냐며 분노했다.

업계 관계자는 인기 유튜버들은 대부분 MCN기업에 소속 돼 있다. 업체들과 직접 광고 계약건을 논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업체에서 뒷광고를 한다고 광고비를 더 많이 주는 경우는 없다. 직접 광고라고 밝히기보다 일상 속 제품이 자연스럽게 노출되면 효과가 크지 않느냐. 유튜버와 소속사에서 개인적으로 광고 표기를 누락해 오해를 사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스타들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진 사진도 광고인 경우가 많다. 모델 계약시 ‘SNS에 사진 3장을 올려야 한다등 구체적인 조건을 달기도 한다면서 네티즌들은 유튜버나 스타들이 직접 먹고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믿고 구매하는데, 광고인 걸 알면 더욱 배신감을 느끼는 것 같다. 이번 유튜버 뒷광고 논란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기업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KFC와 버거킹 등은 유튜버 제품 협찬·광고를 진행하지 않았지만 오해를 사고 있다. 최근 양팡이 올린 먹방 콘텐츠 ‘KFC 신상 레드 닭발...닭발...이라고!?’와 문복희의 버거킹 햄버거 먹방. 통새우와퍼 콰틀치즈 트러플머쉬룸와퍼에 치즈스틱 치킨너겟까지 리얼사이운드는 광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KFC 관계자는 유튜버 광고를 일절 하지 않고 있다양팡씨가 직접 사서 먹어본 뒤 영상을 찍은 건데 네티즌들이 오해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버거킹 관계자도 유튜버 협찬을 진행한 적이 없다문복희씨 영상은 자연발생 콘텐츠라고 해명했다.

양팡, 문복희, 프란 등 인기 유튜버들이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았어도 유료 광고를 표시하지 않거나 시청자가 찾기 힘든 댓글에 광고 사실을 표기했다. 사진은 위에서부터 앙팡, 도로시, 보겸.(사진_뉴시스)

뒷광고 처벌은뒷광고 금지법발의

인기 유튜버들은 광고비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달 수입이 억대인 유튜버들도 많다. 뒷광고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영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82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집계된 ‘SNS 마켓(상거래) 소비자관련법 위반행위는 총 458건에 달하며 이 중 277(60%)이 광고임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관련법은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등을 말하며 SNS 마켓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네이버카페 등을 통한 국내온라인거래, 모바일거래, 기타통신판매 등의 판매유형을 뜻한다.

이 의원은 현행법 상 뒷광고를 한 인플루언서를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표시광고법은 부당광고를 의뢰한 사업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표시광고법 부당행위 제재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관련 업계 교육 등 자정 효과를 유도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용기 의원은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의 위장·허위 광고는 이들을 믿고 콘텐츠를 시청하거나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이자 시장의 공정거래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마땅한 제재와 벌칙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인플루언서(유명인) 유튜버들이 협찬 사실을 숨긴 채 제품을 홍보하는 이른바 뒷광고를 제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은 811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뒷광고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유명인이 자신의 SNS 등을 통해 특정 상품에 관한 사용 후기를 올릴 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은 경우 이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알리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넣었다.

김 의원은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가 뒷광고를 통해 상품의 이미지를 왜곡하는 것은 구독자를 기만하는 행위이자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안전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혜영 기자 gosisashy@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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