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이하 ‘법’이라고만 합니다)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이자제한법은 IMF 직후 폐지되었다가 2007년부터 다시 시행되어 오고 있는데,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대통령령에 따른 최고이자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위 표와 같은 바 현재 금전대차로 인한 법정 이자율은 연24%(월 2부)를 최고 한도로 하며, 이러한 제한은 10만원 이상의 돈을 빌릴 때에만 적용이 됩니다.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어떤 법적인 구제방법이 있을까요?

첫째, 민사적으로는 1. 이제까지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하여 온 경우에는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은 무효에 해당하므로(법 제2조 3항) 초과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법 제2조 제4항).

물론 금전소비대차계약 즉, 돈을 빌린 시기가 언제인가에 따라서 결과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2.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보며(법 제3조), 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보게 되고(법 제4조 제1항), 채무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의무 발생의 원인 및 근거법령, 의무의 내용, 거래상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그 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인 때에는 이를 이자로 봅니다(법 제4조 제2항).

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무효로 합니다(법 제5조).

3. 그동안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돈을 빌린 사람이 이러한 부당한 이자를 물어왔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돈을 빌릴 당시에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를 지급해온 증빙서류(무통장 입금내역, 계좌이체내역 또는 영수증, 핸드폰 문자, 카톡 대화 내용 등)가 필요하며, 이러한 입증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녹취록 등의 다른 증거가 필요합니다.

김다섭 변호사,
법무법인 民友

둘째 형사적으로는, 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법 제8조 제1항), 위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빚을 지게 된 원인이 도박, 사치, 낭비벽, 유흥 등의 채무자 개인의 무책임한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고 생활비, 병원비, 사업자금 등의 생계로 인한 것이라면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의 구제절차에 의하여 채무독촉의 압박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