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조작' 관련 항소심 20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3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김 지사 측의 변론을 모두 종결하고 오는 11월 6일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공판에서 드루킹이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민주당에 부정적인 댓글에 공감을 클릭한 이른바 '역작업 댓글'을 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이 갈리자 추가 기일을 지정하는 대신 다음달까지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의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날 특검팀은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는 거의 한 달에 한번 만나거나 통화를 했다"면서 "김씨가 단순 지지자에 불과하고 연락을 무시하는 관계였다면 이런 양상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범죄자는 범죄 흔적을 숨기기 마련이고, 김 지사는 비밀대화방을 삭제했다"면서 "범행이 발각 위기에 처하면 꼬리 자르기하고 하수인은 요구 들어주지 않으면 관계를 포기하겠다고 협박하는 전형적인 공범 관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가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에 불법적 여론조사 행위에 관여하고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과정이 명확히 드러났다"며 "국민의 정치적 결정을 왜곡한 중대한 위법 행위가 발견되고 공직거래가 있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지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들에게 "항소심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더 진실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기회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해왔다. 마지막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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