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기산지구 개발 갈등 심화...앞으로 전개는?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한 회원이 고소장을 들고 있다.

[시사매거진]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2일 지역개발사업소 모 소장과 관련 공무원 등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 직무유기죄, 공용서류무효죄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화성시 기산동 도시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이 결성한 모임이다. 이들은 화성시 기산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한 공무원들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이 접수된 화성시 공무원들은 지역개발사업소 소장 A씨 등 4명과 해당 공무원의 친인척 관계인 민간인 1명도 포함됐다.

또한 추진위는 일부 공무원들이 개발 사업 내용을 빼돌렸다면서 지역개발과 일부 공무원과 관련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고소했다.

추진위는 “해당 공영개발팀 주무관은 화성기산지구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추진위에 도시개발법이 정한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며 “이와 관련해 화성시가 주도하는 토지수용방식과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가 요구하는 환지방식이 대립하는 상황이므로 보안유지가 되지 않을 경우 공무원으로서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시가 대화도 거부하고 원칙만 강조하면서 일방적으로 간다고 한다면 저희 주민들은 재산상의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절대로 용인 할 수 없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화성시 기산지구 개발 사업은 화성시가 지난 2017년 직권으로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기산동 131번지 일대 23만2천㎡ 토지를 개발해 1608세대를 수용한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2017년 11월 태영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2017년 말에는 SPC설립에 나섰으나 2018년 9월 10일 시의회에서 부결된바 있다.

그럼에도 태영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계속해 유지시키다가 지난해 말에는 주민들 몰래 협약을 체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어 이번에 다시 한 번 SPC를 설립하겠다면서 시 의회에 조례 상정을 계획하고 있다.

시가 주도하는 공영개발 방식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갈수록 심해지는 가운데, 어떻게 해결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태훈 기자 thelightlinker@gmail.com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