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공무원·경찰 합동으로 8개반 172개조(361명)의 고위험시설 행정명령 이행 대책반 운영
12개 업종 1361개소의 이행여부 매일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단 5건의 미이행 업소 적발
종교시설에 대한 행정명령 이행여부도 점검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코로나19 차단 방역도 강화

전주시청사(사진_전주시)

[시사매거진/전북] 전주지역 노래연습장과 PC방,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들이 전주시가 코로나19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상황에서 대부분 문을 닫고 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앞서 지난 23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발맞춰 전북지역에서 유일하게 이들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이를 이행해 문을 닫은 업소에 대해서는 100만원씩의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사업주와 종사자에게 단기 일자리도 제공키로 결정했다.

31일 시에 따르면 시 공무원·경찰과 합동으로 8개반 172개조(361명)의 코로나19 대응 고위험시설 행정명령 이행 대책반을 꾸리고 지난 23일부터 30일까지 매일 야간에 고위험시설 12개 업종 1361개소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5건의 미이행 사실이 적발됐다. 이는 전체 고위험시설의 약 0.37%에 불과해 전주지역 고위험시설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

대표적으로 △유흥주점·클럽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실내집단운동(GX류) △방문판매업 △뷔페 등의 업종에서는 단 한건의 위반사실도 적발되지 않아 전주시 고강도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적발된 5개 업소 중 위반사실이 경미한 PC방 3곳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시정토록 조치했다. 나머지 2곳 중 단란주점은 행정명령 이행을 촉구하는 일종의 경고 조치인 계고장을 전달했으며, 위반사실이 위중한 노래연습장 1곳은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고위험시설 사업주와 종사자 등에게는 오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의 단기 희망일자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잘 지킨 업소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주기 위한 특별휴업지원금은 행정명령 종료 예정일인 오는 7일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종교시설의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를 지키지 않은 15곳에 대해서는 1차로 계고 조치했다. 아울러 시는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규모 점포와 시장, 예식장, 터미널, 역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 및 경찰과 공조해 지난 8.15 광화문 집회 참가자 152명의 명단을 확보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안내했다. 연락처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은 21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광복절 연휴 이후 급증한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과 상업시설, 종교시설 등의 협조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며 “공직사회가 ‘시민들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방역수칙에 적극 협조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업소와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당장의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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